2022년 1월부터 시행되는 가상자산 과세에 대비해 국세청이 거래소 대상 컨설팅에 나섰지만, 미흡한 준비 상황과 불공정한 조건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21년 10월 27일 "정부의 가상자산 과세 시스템에는 허점이 너무 많다”며 "정부가 가상자산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황에서 과세를 밀어붙이려 한다는 점은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2021년 1월부터 250만 원 이상의 가상자산 소득에 대해 과세를 적용한다. 가상자산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20%의 세율(지방세 포함 시 22%)로 분리과세한다. 정부는 2022년 1월 이후 가상자산의 양도·대여 등으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첫 과세분이 2023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반영된다고 설명했다.
노웅래 의원은 2021년 7월 가상자산 과세를 1년 유예해야 한다는 법안을 발의하고, 당장 2022년부터 가상자산 과세를 시행하는 것에 대해 지속적으로 우려를 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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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기 위한 매입원가 산정이 어렵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양도소득세를 매기기 위해서는 가상자산에 대한 매입원가를 산정하는 것이 필수다. 하지만 거래소 간 이동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가상자산의 특성상 매입원가를 정확히 산정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주장이다. 노 의원은 "더욱이 국내가 아닌 해외 거래소를 이용할 경우, 해외 거래소가 대한민국 국세청에 정확한 정보를 직접 제공할 의무도 없어 과세 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과세의 형평성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노 의원은 "가상자산의 한 종류인 대체불가토큰(NFT)에 대해서는 비과세하겠다는 것 또한 형평성이라는 과세의 대원칙에서 벗어나는 일"이라며 "당장 BTS 굿즈에 대한 NFT가 발행돼 막대한 수익이 발생해도 이에 대해서는 한 푼도 과세하지 못한다면 다른 가상자산 과세에 대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노 의원은 디파이 과세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기획재정부는 2021년 10월 19일 탈중앙화금융(디파이·DeFi)을 통해 발생한 수익에 과세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그러나 디파이의 특성상 원천징수를 할 주체가 특정되지 않을뿐더러 개인 간 P2P 거래를 일일이 확인한다는 것이 불가능하다.
노 의원은 "이자수익으로 원천징수를 하는 것은 디파이 수익을 ‘금전대차거래’로 보는 것으로서, 코인을 ‘금전’으로 보지 않는다는 기존 방침과도 모순된다"며 "원천징수 세율이 25%로서 코인 양도세율인 20%와 다른 부분도 정부가 아직 제대로 과세할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의구심이 든다"고 전했다.
노 의원은 "과세를 안 하자는 것이 아니라 1년간 유예를 통해 제대로 된 시스템을 갖춘 후 시행하자는 것인데, 정부가 세금을 거둘 능력도 부족한 상황에서 무리한 결정을 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