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에 따르면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마포갑)이 내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과세를 1년 미루고, 그 기간 동안 가상자산소득을 금융투자소득 과세에 편입하는 제도개편을 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6일 밝혔다. 내년 시행되는 가상자산과세는 금융투자소득과세와 분리해 250만원 공제 후 20%의 소득세를 물리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가상자산소득이 금융투자소득에 편입되면 금융투자소득과 합쳐 50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는다. 노 의원은 가상자산의 성격을 볼 때 금융소득과세에 편입해야 제도적 일관성을 갖출 수 있으며, 금융투자소득 간 형평에도 어긋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가상자산이 금융소득과세에 편입하는 준비기간을 감안할 때 2023년부터 과세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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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웅래, 암호화폐 과세 1년 유예 소득세법 개정안 발의 예정
2021.07.06 (화)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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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stra40
2021.11.19 14:06:24
좋은 정보 잘보고 갑니다...!!!
monstra40
2021.11.17 17:28:48
좋은 정보 잘 보고 갑니다.
휘프노스
2021.10.19 09:29:40
감사합니다
ocn5025
2021.08.14 16:47:38
감사합니다
21세기
2021.08.14 13:00:24
감사합니다.
윱윱
2021.08.14 11:22:40
잘
퍼블리시좋아요
2021.08.14 11:05:50
너무 좋아요
꼬꼬댁
2021.08.13 19:16:09
좋아요
mollaview
2021.08.11 23:49:21
good
람세스
2021.08.04 07:52:27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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