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1월 11일 ‘가상자산 업법제정과 과세계획,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정책포럼이 개최됐다. 포럼에 참석한 업계 전문가들과 정책 담당자들은 가상자산 과세와 업권법 제정에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모았다.
포럼의 첫 순서로 김형중 고려대 특임교수가 ‘가상자산업권법, 서두를 필요 없다’를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김형중 교수는 “가상자산이 활용되는 범위가 증권형 토큰, 분산금융, 대체불가토큰, 메타버스 등으로 계속 확대되고 있다”며 “업권법은 가상자산산업 전반을 다루기보다 가상자산 금융으로 규율 범위를 축소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오문성 한양여자대학교 교수는 ‘가상자산 과세방안 및 제반 문제점’을 주제로 발표했다. 오문성 교수는 “P2P 거래 과세 방안이 마련돼 있지 않은 점과 과세를 위한 입법적·행정적 준비가 미비한 상황을 감안해 가상자산 거래소득 과세를 1년 유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암호화폐 과세 유예는 젊은 층의 표심을 잡기 위해서가 아닌, 과세를 정상적으로 돌려놓기 위한 과정”이라며 “여러 정치권에서 과세 유예를 하겠다고 생각하는 만큼 과세 유예는 이뤄질 것이라고 본다”고 설명했다.
△오문성 교수가 주제발표를 진행하고 있다. 촬영 변세현 기자
주제발표 이후 가상자산업권법과 과세를 주제로 지정토론이 이어졌다. ▲박주영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과장 ▲이수환 국회 입법조사처 조사관 ▲이철이 포블게이트 대표 ▲류한석 한국이오스토큰폴더연합회장 등이 참석했으며 김형중 교수가 좌장을 맡았다.
이수환 국회 입법조사처 조사관은 “규제 입법화 과정에서 과잉규제가 되지 않도록 신중해야 한다는 점에 공감한다”며 “가상자산 규제체계가 확립되지도 않고 과세 인프라도 조성이 되지 않았는데 이런 상황에서 과세 제도를 먼저 시행하는 것이 적절한지 신중하게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조사관은 “특금법은 자금세탁방지에 초점을 둔 만큼 시세 조종이나 불공정거래행위 등에 대한 규제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며 “법률 도입에 시간이 걸리는 만큼 자율 규제로 공적인 규제의 틈을 매울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가상자산 시장이 공정하고 투자자 보호를 확보하기 위해선 금융위원회가 가상자산 성격을 더욱 명확히 하고 적극적으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지정토론 사진. 촬영 변세현 기자
권오훈 변호사는 가상자산 과세에 대한 다양한 쟁점이 있음을 지적했다. 권 변호사는 “주식 등 다른 금융상품의 경우 손실이 발생할 경우 이월되어 (세금이) 공제된다”며 “가상자산의 경우 암호화폐 시세가 변동했을 때에 대한 논의는 아직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금법은 자금세탁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특수한 법률인만큼 가상자산의 본질을 담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가상자산에 대한 개념, 법적 성격이 선결돼야 인프라 마련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박주영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과장도 투자자를 보호하면서 미래지향적인 법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동의를 표했다. 박 과장은 “국제적으로 가상자산 제도화 순서는 자금세탁방지, 조세, 업권법 제정 순으로 진행됐다”며 “업권법을 제정할 때 전 세계적인 논의의 동향과 각계 의견을 충분히 경청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