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과세를 두고 여론이 뜨겁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모두 과세를 유예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 등 정치권도 여야를 가리지 않고 암호화폐 과세 유예에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있다.
과세 시기와 함께 ‘대체불가토큰(NFT)에 과세할 것인가’도 논쟁거리다.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은 2021년 10월 6일 국정감사에서 “NFT는 현재 가상자산이 아니지만, NFT를 과세 대상에 포함해달라는 요구가 있어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일각에선 부실한 과세 정책으로 NFT가 ‘과세 사각지대’로 악용될 수 있다고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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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에서 해외 입법동향을 통해 NFT의 가상자산 적용 여부를 논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2021년 11월 9일 최서지 국회도서관 법률자료조사관은 ‘NFT의 가상자산 적용 논의에 관한 해외 입법동향’을 발행했다.
NFT(Non-Fungible Token)는 디지털 파일의 소유기록과 거래기록을 블록체인에 영구적으로 저장한다. 개인이 임의로 정보를 조작할 수 없고 디지털 파일에 희소성을 부여한다는 점에서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다.
일부 디지털 아트 작품은 소더비와 크리스티 등 유명 경매회사를 통해 이미 고가에 거래된다. 게임·콘텐츠 기업 또한 NFT 산업에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자금세탁방지기구(FATF)는 NFT를 ‘자금세탁 방지’ 차원에서 규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FATF는 20201년 10월 28일 ‘가상자산 및 가상자산사업자 위험기반접근법 지침서’(Virtual Assets and Virtual Asset Service Providers Guidance for a Risk-Based Approach)의 개정안을 발표했다. 해당 개정안은 가상자산의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위험을 평가하고, 이에 상응하는 경감 조치를 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최 조사관은 “해당 지침서에 따르면 가상자산은 광범위하게 해석될 수 있다”며 “▲자산이 디지털이고 ▲소유권 기록을 넘어 고유한 가치가 있으며 ▲거래 또는 양도가 가능하고 ▲지불, 투자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면 가상자산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NFT는 ‘암호화 수집품(Crypto-collectibles)’으로서 가상자산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지만 투자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 가상자산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발표한 ‘암호자산시장 규제안(MiCA)’은 암호자산을 분산원장기술 또는 이와 유사한 기술을 사용하여 전자적으로 전송 및 저장할 수 있는 가치 또는 권리의 디지털 표현으로 정의하고 있다.
최 조사관은 “해당 정의를 보면 NFT는 암호자산의 포괄적 범주에 속할 가능성이 크다”며 “가상자산 산업의 급격한 발전을 감안해 기능적 접근 방법이 다른 각각의 NFT 유형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가상자산 소득에 관한 과세 이행에 따라 NFT 과세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만큼, 가상자산의 범위 규정에 대한 해외 입법 동향을 참고해 국내의 제도적 보완을 지속해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