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공정한 암호화폐 시장 질서의 확립과 투자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암호화폐의 성격을 명확하게 정립하고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최근 암호화폐의 시세 급등으로 거래가 급증하는 '코인 열풍'이 사회 현상으로 발생했다. 이에 2021년 7월 공정거래위원회는 암호화폐 거래소의 약관에 대한 직권조사를 실시했다.
그러나 현재 암호화폐에 대한 정책이 미흡하다는 부분에서 공정위의 시정권고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 것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021년 8월 11일 '가상자산거래소 불공정약관 심사의 한계 및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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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조사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직권조사는 가상자산거래소가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여 불공정한 내용의 약관을 작성·사용하는 것을 방지한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현재 가상자산에 대한 정책과 제도가 미흡하다는 점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직권조사로 인한 시정권고에 일부 한계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2021년 7월 28일 8개 주요 암호화폐 거래소의 이용약관에 대한 직권조사를 실시했다. 이에 따라 ▲약관 개정 조항 ▲부당한 면책 조항 ▲이용계약 중지 및 해지 조항 등 15개 불공정 약관 조항을 유형별로 선별하고 거래소에 시정을 권고했다.
공정위는 해석 기준이 불분명해 조사대상인 거래소가 자사에 유리한 방향으로 약관을 악용할 가능성이 있거나, 내용이 명확하지 않아 투자자가 약관 적용을 예측하기 어려운 조항을 불공정약관으로 적발했다.
입법조사처는 "현재 암호화폐의 성격이 불분명한 상황에서 공정위가 거래소의 이용약관에 대해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을 기준으로 심사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암호화폐의 성격이 명확해진다면 보다 부합하는 약관 심사 기준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라며 "발행인 부재, 익명성 등 암호화폐의 특성을 반영한 별도의 표준약관을 마련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