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입법조사처가 2021년 8월 2일 '2021 국정감사 이슈분석'을 통해 ▲암호화폐 가이드라인 마련의 필요성 ▲과세제도 시행 재검토 등에 대한 입장을 내놨다.
먼저 입법조사처는 암호화폐 거래소의 상장·상장폐지 과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금융위원회가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현재 가상자산사업자(암호화폐 거래소)는 2021년 9월 24일까지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라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대표자 및 임원(등기 임원)의 자격요건 등 의 요건을 갖춰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사업자 신고를 해야 한다.
이중 ‘실명확인 입출금계정’은 동일 은행에서 개설된 가상자산사업자의 계좌와 고객 계좌 사이에서만 금융 거래가 허용되는 것으로, 은행이 작성한 확인서를 통해 계정의 발급 여부를 확인한다.
특금법 시행령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은행이 실명확인 입출금계정을 개시하려는 경우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금융거래 등에 내재된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의 위험을 식별, 분석, 평가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은행연합회 등은 은행이 실시하는 위험도・안전성 등 평가에 대해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공통의 평가 지침을 마련한 바 있다.
현재 암호화폐 거래소들은 은행의 안전성 평가를 통과하기 위해 일부 암호화폐에 대한 거래지원 종료(상장 폐지)를 발표했고 발행업체와 투자자들은 거래소의 결정이 불공정하다고 주장하며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입법조사처는 부실한 암호화폐 정리는 암호화폐 시장의 자정 작용으로 볼 측면도 있지만 거래소가 투명한 절차와 기준 없이 지원 종료를 결정할 경우에는 발행업체와 투자자들이 손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금융 당국이 암호화폐 시장의 규제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자율규제 방식을 활용해도 각 거래소마다 다른 기준을 적용할 경우 규제의 실효성 확보가 어려울 수 있다"며 "이해관계자들에게 피해가 발생할 여지가 있어 규제 내용과 절차의 표준을 마련하고 공적 규제와 연계하는 방안 등을 생각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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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부터 시행되는 암호화폐 과세제도에 대한 재검토를 통해 논란을 불식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암호화폐에 과세제도는 암호화폐를 양도·대여해 발생하는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포함해 소득세를 부과하는 법이다. 이는 2020년 12월 소득세법 개정을 통해 도입됐으며 2022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하지만 암호화폐 과세제도를 예정대로 2022년 시행해야 하는지 여부에 관한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다. 투자소득이 발생하는 측면에서 암호화폐는 주식과 유사하다. 주식 투자로 발생한 소득은 현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고 있지 않으며 2023년부터 과세할 예정이다. 또, 주식에 대해서는 금융투자소득으로 보아 5000만 원을 기본공제하고 5년간 결손금을 이월공제하도록 허용하고 있으나, 암호화폐는 250만 원 이하 소득만을 비과세하고 결손금 이월공제도 불가능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의견이다.
한편 암호화폐 투자로 소득이 발생했음에도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것은 소득세 과세원칙에 부합하지 않으며 과세 형평성에 어긋나기 때문에 2022년부터 암호화폐 과세제도를 시행할 필요성이 크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국회에서는 윤창현, 유경준, 노웅래 의원 등이 암호화폐 과세를 유예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해 현재 소관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입법조사처는 "현재 암호화폐 과세제도를 시행하기 위한 기본적인 토대는 마련됐으나, 암호화폐 규제체계가 확립됐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과세제도를 먼저 시행하는 것이 적절한지, 규제체계와 관계없이 별개로 과세제도를 시행할 필요성이 크다고 볼 수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암호화폐 과세제도 시행시기를 확정함으로써 논란을 불식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암호화폐 거래소를 통하지 않고 개인 간 거래를 통해 암호화폐 소득을 실현하는 등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