맨위로 가기
  • 공유 공유
  • 댓글 댓글
  • 추천 추천
  • 스크랩 스크랩
  • 인쇄 인쇄
  • 글자크기 글자크기
링크가 복사되었습니다.

[인터뷰] 김동혁 굿페이글로벌 대표 "NFT, 디지털 자산에 대한 공증 개념될 것…발전 가능성 多"

작성자 이미지
김건주 기자

2021.05.12 (수) 16:57

대화 이미지 47
하트 이미지 0

김동혁 굿페이글로벌 대표(오른쪽)

굿페이글로벌은 블록체인 솔루션 서비스 회사다. 한국과 인도에 블록체인 기반 페이먼트 솔루션을 구축하고, 블록체인 솔루션을 기반으로 한 소상공인 특화 서비스에 주력하고 있다. 김동혁 굿페이글로벌 대표는 NFT(대체불가토큰)에 주목했다.

Q.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굿페이글로벌 대표 김동혁입니다. 인도에서 블록체인 개발 업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굿페이글로벌을 통해 블록체인 기술이 현실에서 쓰이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Q. 굿페이글로벌은 어떤 회사인가요?

자체 메인넷을 바탕으로 일반인들이 블록체인 기술을 현실에서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돕는 회사입니다. 메인넷을 바탕으로 '토큰솔루션'과 '굿페이글로벌 지갑' 등 실제 사용 가능한 몇 가지 디앱(Dapp)을 구현했습니다.

Q. 굿페이글로벌이 NFT 시장에 진출하게 된 배경은 무엇입니까?

기존 코인 프로젝트는 코인 자체의 내재적 가치를 증빙할 만한 내용이 미비합니다. 반면에 NFT는 디지털 자산에 대한 공증 개념으로 접근할 수 있어 발전 가능성이 크다고 봤습니다.

Q. 어떤 NFT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습니까? 비즈니스 기회를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NFT는 대부분 이더리움 기반으로 발행됩니다. 이더리움은 가장 대표적인 블록체인 플랫폼 중 하나이지만 수수료와 속도 문제가 지속적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NFT 프로젝트에서 해당 부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 참여자들에게 혜택을 제공하는 방향으로 비즈니스 기회를 찾고 있습니다.

굿페이 프로젝트는 독자적인 메인넷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해당 메인넷은 프라이빗 블록체인으로 유틸리티 블록체인 솔루션입니다. 즉, 속도나 가스 비용을 컨트롤할 수 있게끔 구현됐습니다. NFT의 퍼블릭 블록체인은 자산관리 개념으로 활용할 수 있지만 굿페이 프라이빗 블록체인은 사이드체인으로 페이먼트나 담보물에 대한 현금성 자산과의 페깅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실용적인 부분은 사이드체인으로 사용하고, 퍼블릭 블록체인은 자산(asset) 개념으로 접근한다면 실용성과 공공성을 동시에 충족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토큰포스트 주요 기사를 뉴스레터를 통해 만나보세요 (구독하기)


Q. 현재 NFT 발행과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입니까?

저작권 문제가 가장 큰 쟁점일 것으로 보입니다. 롤링스톤즈가 킹즈오브리온(Kings of Leon)을 NFT 앨범으로 판매한다고 하는데 앞으로 유명 가수들이 NFT를 활용해서 앨범을 판매하는 사례가 늘어날 것으로 예측됩니다.

다만 현재로서는 악의적인 방법으로 저작권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서도 마치 자신의 것처럼 등록해 저작권 피해를 일으키는 사례가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부분은 법률적인 방법이나 최초 등록자와 등록물에 대한 상관관계를 밝힐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블록체인의 원 데이터에 대한 법적 백업이 필요합니다. 원저작물에 대한 소유권자가 법적으로 해당 소유권을 NFT으로 이양했다는 증빙 가능한 문건과 공증이 필요합니다. 이 부분은 저작권자와 재단, 구매자와 스마트 컨트랙트에 의한 계약뿐만 아니라 법적 계약도 병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Q. 그럼 NFT 기술과 시장이 향후 해결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

최초 저작자에 대한 진위와 등록된 NFT 컨트랙트에도 불구하고 저작자가 이중 판매나 약속 미이행 시 실제로 해결할 방안이 있어야 합니다.

법적인 문건이 NFT까지 소유권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NFT의 법적 실효성이 어디까지인가'에 대한 논의가 수반돼야 합니다. 비트코인으로 집을 소유하거나 차를 구매할 수는 있어도 모든 법적 절차에 대해 아직 명확하게 정의된 바가 없습니다. NFT에 대한 법적 이슈도 장기간 논의에 걸쳐 보완하고 구체화해야 합니다.

블록체인 기술의 효용성은 불필요한 프로세스를 줄일 수 있는 공증 개념으로 적용이 가능한데요. 법적 서류를 위한 준비들이 꼭 필요하다면 굳이 블록체인으로 해야 하는 이유도 불분명하게 되겠죠.

분명한 시대적 흐름은 블록체인으로 불필요한 행정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도 이에 발맞춰 스타트업이나 혁신 기업들이 세계로 나아갈 수 있게끔 제도적 지원을 마련하면 좋겠습니다.

광고문의기사제보보도자료

<저작권자 ⓒ TokenPos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많이 본 기사

댓글

47

추천

0

스크랩

스크랩

데일리 스탬프

0

매일 스탬프를 찍을 수 있어요!

데일리 스탬프를 찍은 회원이 없습니다.
첫 스탬프를 찍어 보세요!

댓글 47

댓글 문구 추천

좋은기사 감사해요 후속기사 원해요 탁월한 분석이에요

0/1000

댓글 문구 추천

좋은기사 감사해요 후속기사 원해요 탁월한 분석이에요

흑장미123

2021.07.01 17:38:01

좋아요

답글달기

0

2
0

이전 답글 더보기

Ming

2021.05.20 18:27:29

감사합니다

답글달기

0

3
0

이전 답글 더보기

감성돔

2021.05.19 09:31:07

잘봤어요

답글달기

0

2
0

이전 답글 더보기

NCWT

2021.05.17 09:15:06

감사합니다.

답글달기

0

2
0

이전 답글 더보기

구름같은사나이

2021.05.17 06:52:10

감사합니다

답글달기

0

1
0

이전 답글 더보기

김길임

2021.05.17 05:50:00

감사합니다

답글달기

0

1
0

이전 답글 더보기

zestyseo1004

2021.05.16 20:31:47

기사 감사합니다

답글달기

0

2
0

이전 답글 더보기

Ming

2021.05.16 07:01:43

좋은아침

답글달기

0

1
0

이전 답글 더보기

구름같은사나이

2021.05.16 04:53:22

감사합니다

답글달기

0

1
0

이전 답글 더보기

김길임

2021.05.16 04:28:52

감사합닏ㆍ

답글달기

0

1
0

이전 답글 더보기

123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