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가장 엄격한 암호화폐 규제 체계를 두고 있는 뉴욕주가 암호화폐 스타트업을 위한 규제 완화 방안을 검토 중이다.
25일(현지시간) 뉴욕금융감독청(NYDFS)은 암호화폐 스타트업의 수월한 시장 진입을 돕기 위한 '조건부 라이선스' 제도를 제안했다.
현재 뉴욕에서는 '비트라이선스'를 발급받아야만 암호화폐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 하지만 이번 감독청 제안에 따르면, 조건부 라이선스를 발급받은 암호화폐 스타트업은 비트라이선스 취득기업과 협력한다는 조건 하에 뉴욕 내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된다.
암호화폐 스타트업은 비트라이선스 취득기업과의 협력 의사를 밝힌 서류를 기관에 제출해 조건부 라이선스를 신청할 수 있다. 해당 라이선스의 유효기간은 2년이다.
감독청은 "조건부 라이선스 이용 기업에 준수해야 할 규정을 제공하고, 해당 기업을 철저히 감독할 방침"이라면서 "규정 위반 기업은 조건부 라이선스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뉴욕주는 지난 2015년 비트라이선스 제도를 처음 도입했다. 초기에는 높은 발급 비용, 복잡한 절차, 오랜 처리 시간 등으로 암호화폐 산업을 약화시켰다는 비판을 받았다. 도입 첫 2년 동안, 감독청이 사업 운영 자격을 부여한 기업은 단 6개에 그쳤다. 이후 2018년, 2019년부터 점차 승인 속도가 빨라지기 시작해, 현재는 25개 업체가 라이선스를 취득한 상태다.
한편, 암호화폐 산업에 대한 뉴욕 금융 규제기관의 강경한 태도는 지난해 초 린다 레이스웰 감독관 부임 이후 완화되기 시작했다.
지난해 말, 린다 레이스웰 감독관은 "암호화폐 산업의 성장과 성숙도를 관련 규제에 반영해야 할 것"이라면서 암호화폐 거래소의 신규 상장 자체 인증을 허용하는 개정 지침을 내놓기도 했다.
감독청은 산업에 대한 지원 및 규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전담 부서를 신설하기도 했다.
뉴욕 금융 규제기관은 이번 조건부 라이선스 시행을 통해, 임시 라이선스 취득 기업들이 결과적으로 정식 비트라이선스를 확보하기 위해 사업 수준을 개선해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규제기관은 대상 기업, 규제기관이 고려할 점 등 해당 제안에 대한 대중 의견을 오는 8월 10일까지 들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