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유럽의회는 중앙은행 발행 디지털화폐(CBDC)와 암호화폐가 완전히 다른 개념이라는 주장을 내놨다.
14일(현지시간) AMB크립토 보도에 따르면 유럽의회 경제통화위원회 요청으로 작성된 보고서 ‘암호화 자산, 주요 개발과 규제 우려점 및 대응 방안’은 CBDC는 중앙은행이 감독하는 중앙화 시스템으로 암호화폐의 근본 가치에서 매우 동떨어진 것이라고 밝혔다.
암호화폐의 출현이 현금 사용 감소와 함께 CBDC 연구를 촉발한 것은 사실이나 CBDC와 암호화폐, 두 개념 간의 차이가 극명하다는 주장이다.
보고서는 “암호화폐는 민간 자산이지만, CBDC는 국가주권적(sovereign) 성격을 띤다. 암호화폐는 분산원장기술이나 유사 기술을 사용하나 CBDC 발행은 특정 기술 사용 여부와는 무관하다. 암호화폐는 법정통화가 아니지만 CBDC는 법정통화로 간주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유럽의회는 익명으로 사용되어 추적이 불가능한 현금을 CBDC로 대체한다면 많은 자금 세탁 및 범죄 활동을 저지할 수 있다고 전했다.
한편, CBDC는 중앙은행, 정부 당국이 모든 개별 거래 정보에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프라이버시 침해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때문에, 프라이버시의 중요성과 자금세탁방지/테러자금조달방지(AML/CFT) 규정 이행의 필요성 사이에 균형을 맞추는 것이 CBDC 발행을 고려하는 중앙은행들이 해결해야 할 주요 과제로 남아있다.
보고서는 ‘중앙화된 암호화폐만 신뢰할 수 있는 결제 수단인가’라는 질문도 다뤘다.
현재 전 세계 규제기관들은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를 책임질 중앙 당국이 없다면, 지속 가능한 결제 시스템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지만, 보고서는 “탈중앙 방식으로 결제를 검증하더라도 공개 발행업체가 지원하는 스테이블코인의 경우,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중국, 캐나다, 영국, 일본, 유럽연합, 스웨덴, 스위스 등 전 세계 중앙은행에서 자체 디지털 화폐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한국은행도 이달 초 CBDC 파일럿 테스트를 내년 말까지 추진할 계획이다.
코로나19 확산도 CBDC 필요성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다. 한은은 5일 발간한 보고서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시중은행의 지점 폐쇄, ATM 사용 제한 등으로 현금 접근성에 제약이 생기고, 비대면·비접촉 결제가 확대될 것”이라며 코로나19 확산이 CBDC 발행을 앞당기는 촉매제가 될 것이라고 전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