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중앙은행인 싱가포르통화청(MAS)이 승인 거래소 내 암호화폐 파생상품 거래를 합법화할 방침이다.
싱가포르 통화청은 ‘결제토큰 파생상품’을 증권선물법(SFA)에 따라 국가 승인 거래소에 상장·거래할 수 있도록 허용하자는 내용의 자문 보고서를 최근 발간했다.
통화청은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결제토큰에 대한 투자 노출을 헤징하기 위해 전 세계 기관 투자자들이 규제 승인 상품을 필요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7월 싱가포르 국세청(IRAS)은 ‘디지털결제토큰’ 관련 조세 지침 초안을 통해 '교환 매개 기능'을 하는 암호화폐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지 않는 방안을 제시하며, 비트코인, 이더리움, 라이트코인, 대시, 모네로, 리플, 지캐시를 언급한 바 있다.
하지만 결제토큰을 증권선물법(SFA)에 따라 파생상품의 기초자산으로 분류하지는 않았다. 통화청은 "승인 거래소에 상장할 수 있도록 SFA 규제 관할 대상에 결제토큰을 포함시켜달라는 요청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싱가포르 내 승인 거래소는 ‘아시아퍼시픽거래소(Asia Pacific Exchange)’, ‘ICE 퓨처스 싱가포르’, ‘싱가포르파생상품거래소’, ‘싱가포르증권거래소’ 4곳이다.
한편, 세계 최대 거래소 그룹 ICE가 지원하는 비트코인 선물 거래소 백트(Bakkt)는 지난 12일 "ICE 퓨처스 싱가포르에서 현물 인도 비트코인 선물을 지원해 아시아 시장을 확대하겠다"고 발표하며, 출시일을 통화청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다만 통화청은 암호화폐 가격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결제토큰 파생상품을 일반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려를 나타냈다. 기관은 해당 자문 보고서에 대한 피드백을 내달 20일까지 받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