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북부 지방법원의 빈스 차브리아(Vince Chhabria) 판사가 암호화폐 및 외환 사기 혐의로 기소된 윌리엄 쿠 이치오카(William Koo Ichioka)에게 3600만 달러의 배상금을 지불하라고 명령했다.
20일(현지시간) 더블록에 따르면, 이치오카는 투자자들에게 암호화폐와 외환 투자로 고수익을 약속했으나, 투자금 일부를 개인 생활비로 유용한 혐의로 3100만 달러의 배상금과 50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에 따르면, 이치오카는 투자금으로 사치품과 생활비를 지출했으며, 이에 대한 법적 처벌로 4년형을 선고받고 벌금형도 추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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