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주 상원이 사망한 인물의 AI 복제를 사전 동의 없이 생성하는 것(딥페이크)을 금지하는 법안 AB 1836을 통과시켰으며, 이 법안은 배우와 아티스트의 권리 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4일(현지시간)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주 상원은 8월 31일 사망한 인물의 음성이나 외모를 AI로 복제할 경우, 해당 인물의 유가족이나 권리 소유자의 명확한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법안 AB 1836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에 따르면, 무단으로 AI 복제를 제작, 배포하거나 공개할 경우 1만 달러 또는 실제 손해액 중 더 큰 금액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 법안은 헐리우드 배우 조합인 미국배우·방송인노동조합(SAG-AFTRA) 등의 지지를 받고 있으며, 현재 캘리포니아 주지사 개빈 뉴섬의 서명을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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