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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저작권청, 딥페이크로부터 보호 필요성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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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래 기자

2024.08.01 (목)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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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저작권청, 딥페이크로부터 보호 필요성 시급 / 셔터스톡

미국 저작권청(US Copyright Office)은 인공지능(AI)과 저작권법과 관련된 법률 및 정책 문제를 다루는 일련의 보고서 중 첫 번째 부분을 발표했다.

1일(현지시간)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7월 31일에 발표된 이 보고서는 '딥페이크'라고 불리는 디지털 복제물을 다루고 있다.

보고서 저자들에 따르면, "빠르게 진화하는 디지털 허위 정보에 대처하기 위해 새로운 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AI로 생성된 디지털 복제물의 속도, 정밀도, 규모는 신속한 연방 조치를 요구한다. 강력한 전국적인 대응책이 없다면, 무단 출판 및 배포는 엔터테인먼트 및 정치 분야뿐만 아니라 개인에게도 상당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저작권청은 "저작권 침해를 다루는 기존 법률보다 더 좁고 독특한" 법률을 요구하고 있다. 이는 디지털 복제물이 제공하는 추가적인 암묵적 복제 및 피해 가능성 때문이다.

보고서는 여러 차례 기업과 개인 모두가 딥페이크의 위협으로 인해 재정적 입지, 브랜드 및/또는 사업/개인 평판에 직접적인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

저작권 등록 및 미국 저작권청 소장인 시라 펄무터(Shira Perlmutter)는 보도 자료에서 다음과 같은 견해를 밝혔다:

"무단 디지털 복제물의 배포는 엔터테인먼트 및 정치 분야뿐만 아니라 개인 시민에게도 심각한 위협을 제기한다는 것이 명백해졌다. 평판과 생계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위험에 대한 효과적인 전국적 보호가 시급히 필요하다고 믿는다."

개인 책임

보고서 저자들에 따르면, 새로운 저작권법은 상업 시장을 넘어 적용되어야 하며, 개인들도 딥페이크로 서로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 제안된 바에 따르면, 이는 개인의 생애 동안 부분적으로 제한될 수 있다(다른 법률이 유산 및 사후 침해를 다룰 가능성 있음).

저작권청은 또한 이 법이 "무단 디지털 복제물의 배포 또는 이용 가능하게 만드는 행위"에만 적용되며 "창작 행위 자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제안했다. 이는 개인용으로 무단 딥페이크를 만드는 것이 창작 과정의 정당한 부분일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저작권청은 창작자가 악의적인 목적으로 디지털 복제물을 만들었다면, 창작 행위 자체가 책임의 근거가 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이 보고서의 내용은 법적으로 구속력이 없지만, 저작권청은 저작권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 미국 정부의 행정, 입법 및 사법 부문에 자문을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2024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하는 후보와 의회는 이 보고서의 내용을 고려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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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낙뢰도
  • 2024.08.01 21:09:5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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