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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원, 비트코인 지갑 사모라이 창립자 보석조건 완화 요청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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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준 기자

2024.09.20 (금)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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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원, 비트코인 지갑 사모라이 창립자 보석조건 완화 요청 거부 / 셔터스톡

미국 뉴욕 남부 지방법원은 무허가 자금 송금업 혐의로 체포된 비트코인 지갑 사모라이(Samourai) 창립자 키온 로드리게스(Keonne Rodriguez)의 보석 조건 완화 요청을 기각했다.

19일(현지시간) 더 블록에 따르면, 뉴욕 남부 지방법원은 사모라이 지갑 창립자 키온 로드리게스의 보석 조건 변경 요청을 거부했다. 로드리게스의 변호인단은 가택 연금 해제와 변호사 비용 지불을 위한 암호화폐 거래 제한 완화를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검찰은 범죄의 심각성, 유죄 판결 시 장기 징역 가능성, 탈출 계획으로 보이는 메모 등을 근거로 로드리게스가 도주할 위험이 있다고 주장했다.

블록체인닷컴(Blockchain.com)에서 제품 책임자로 일했던 로드리게스와 소이(Soie LLC) 전 최고기술책임자(CTO) 윌리엄 로너건 힐(William Lonergan Hill)은 사모라이 지갑 개발과 관련해 자금세탁 혐의를 받고 있다. 사모라이 지갑은 비트코인 전용 앱으로 사용자 신원을 숨기는 프라이버시 보호 믹싱 도구를 포함하고 있다. 검찰은 이 비수탁형 지갑을 통해 20억 달러 이상의 불법 거래가 이루어졌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은 많은 비트코인 지지자들에게 정부의 과도한 개입으로 여겨지며 주목받고 있다. 법률 전문가들은 로드리게스와 힐에 대한 부정적 판결이 당국이 모든 비수탁형 소프트웨어를 대상으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선례가 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5월 신시아 루미스(Cynthia Lummis) 상원의원과 론 와이든(Ron Wyden) 상원의원은 서한을 통해 법무부의 '무허가 자금 송금업' 관련 법령 해석이 전례 없는 수준이라며 우려를 표명했다. 두 의원은 "비수탁형 암호화폐 서비스 제공업체는 사용자가 암호화폐 자산에 대한 소유권과 통제권을 보유하기 때문에 자금 송금업체로 분류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로드리게스의 변호인은 화요일 법정에서 피고인이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로드리게스와 힐은 각각 자금세탁 및 송금 혐의로 최대 25년의 징역형에 직면해 있다.

토네이도 캐시(Tornado Cash) 공동 창립자 로만 스톰(Roman Storm)과 로만 세마노프(Roman Semanov)의 재판에서도 유사한 쟁점이 다뤄지고 있다. 캐서린 폴크 파일라(Katherine Polk Failla) 판사는 창립자들이 자금 송금업체로 간주되기 위해 사용자의 암호화폐 자산에 대한 '통제권'을 유지해야 하는지에 대한 증거를 검토 중이다.

로드리게스와 힐이 함께 법정에 출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다음 재판은 12월 16일로 예정돼 있다.

2015년 사모라이 출시 즈음 로드리게스는 트위터에 "비트코인은 휴대폰으로 라떼를 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할 수 없다고 말하는 거래를 하는 것"이라고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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