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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소각 사칭 사기 급증…금감원, 소비자 경보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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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영 기자

2024.08.22 (목)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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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금감원)은 최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이후 영업 종료를 예고한 가상자산 사업자를 사칭한 사기 행위가 급증하고 있다며 22일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다. 금감원은 이러한 사기 수법이 가상자산 사용자들에게 심각한 경제적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가상자산 사업자들이 법적 규제 준수의 부담으로 인해 영업을 종료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사기범들은 이를 악용해 휴면 가상자산을 소각할 예정이라며 출금을 유도하는 대량 문자를 불특정 다수에게 발송하고 있다. 피해자들은 이 문자를 믿고 가짜 거래소 웹사이트로 유인된 후, '거액의 가상자산을 현금화할 수 있다'는 미끼에 속아 수수료나 세금 명목으로 금전을 편취당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또한, 사기범들은 SNS 단체 채팅방을 통해 피해자들을 유인하는 방식도 사용하고 있다. 이들은 실시간 상담을 제공하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안심시키며 가짜 가상자산 거래소에 회원가입을 유도한다. 단체 채팅방에서는 '바람잡이'들이 출금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는 대화를 나누며 피해자들이 안심하도록 유도하지만, 실제로는 출금이 불가능하다. 피해자가 출금을 시도하면 추가 수수료나 세금 명목으로 반복적인 입금을 요구하며, 입금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피해자를 채팅방에서 강제 퇴장시키고 연락을 끊는 수법을 사용하고 있다.

금감원은 이러한 사기 행위로부터 금융소비자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몇 가지 중요한 유의사항을 제시했다. 첫째, 가상자산 사업자의 영업 종료 여부와 출금 지원 정책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둘째, SNS나 스팸 문자에 포함된 인터넷 사이트 링크는 절대 클릭하지 말아야 하며, 사칭 사이트로 의심될 경우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즉시 신고해야 한다. 셋째, 검증되지 않은 업체나 개인 계좌로의 입금은 절대 피해야 하며, 불법 가상자산 사기 피해가 의심될 경우 증빙 자료를 확보해 경찰이나 금감원에 신고해야 한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공식 홈페이지에서 안내하는 출금 절차와 다른 방식의 출금 안내는 사기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특히 과도한 수수료나 세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요구하거나 SNS 단체 채팅방을 통해 상담을 유도하는 경우, 이는 사기일 가능성이 크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가짜 인터넷 사이트로 의심되는 경우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상담 및 신고(전화 118)하거나 카카오톡 채널 ‘보호나라’를 통해 피싱 사이트 여부를 확인할 것을 권고했다. 불법업자들이 대포통장을 이용해 입금을 요구할 가능성이 크므로, 검증되지 않은 업체나 개인 계좌로의 입금은 절대 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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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기사 감사해요 후속기사 원해요 탁월한 분석이에요

사계절

2024.08.23 09:48:14

기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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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계절

2024.08.22 16:48:11

기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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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즈아리가또

2024.08.22 14:44:14

잘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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