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베이스는 SEC 의장 제리 겐슬러의 통신 기록을 요청하는 과정에서 전술을 바꿔, 이제 그의 의장 재임 기간 동안의 사적 통신 기록만을 요청하고 있다.
15일(현지시간)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코인베이스의 변호인들은 처음에 겐슬러 의장이 SEC 의장이 되기 전과 재임 중의 사적 채팅 기록에 접근하는 것이 증권 규제 기관의 소송에 대한 방어를 위해 '적절한 발견 자료'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7월 15일 제출된 서류에 따르면 코인베이스는 캐서린 폴크 파일라 판사가 지난주 코인베이스의 요청을 받아들이는 것에 대해 꺼려하는 모습을 보인 후, 이제 겐슬러 의장이 SEC 의장으로 재임 중인 기간 동안의 통신 기록만 요청할 계획이다.
'겐슬러 의장에 대한 소환장과 관련하여, 코인베이스는 SEC 의장 재임 기간 동안 겐슬러 의장의 문서만을 요청하기로 결정했다.'
겐슬러는 2021년 4월 SEC 의장이 되었지만, 코인베이스는 처음에 겐슬러가 2018년에 매사추세츠 공과대학교(MIT)에서 '블록체인과 화폐' 과정을 가르치기 시작하기 1년 전인 2017년부터 겐슬러의 통신 기록에 접근하기를 원했다.
코인베이스는 겐슬러의 사적 채팅 기록에 접근하는 것이 그의 암호화폐 관련 규제 문제에 대한 견해가 어떻게 변해왔는지를 이해하는 데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파일라 판사는 '겐슬러 의장이 의장이 되기 전 그의 발언에 대한 불균형적인 조사 부담'에 대해 강한 의견을 밝혔다.
코인베이스의 강제 조치 신청에 대한 개시 소송은 7월 23일까지 제출될 예정이며, SEC는 8월 5일까지 응답해야 한다.
SEC는 2023년 6월 코인베이스가 13개의 토큰을 증권으로 간주하고 코인베이스가 2019년부터 '미등록 증권 중개업자'로 운영되었다고 주장하며 코인베이스를 고소했다. 이는 코인베이스가 2021년 4월 상장되기 거의 2년 전의 일이다.
코인베이스는 거래소에 상장된 토큰이 SEC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이 토큰들이 증권으로 간주되어서는 안 된다고 반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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