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인권법원은 2월 13일 텔레그램 사용자 Anton Podchasov의 사례에서, 암호화된 메시징 서비스에 백도어를 만들 경우 자유 표현의 권리를 침해하고 무분별한 감시를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암호화된 통신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기기에 접근하는 방법을 제안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정부의 암호 해독 요구가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고 국제 인권법을 위배한다고 판단했다.
15일(현지시간)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유럽 인권 재판소는 2월 13일의 획기적인 판결을 통해, 텔레그램과 시그널과 같은 엔드투엔드 암호화 메시징 서비스에서 백도어를 구현할 경우의 해로운 결과를 강조했다.
이 판결은 2018년, 플랫폼의 암호화된 "비밀 채팅" 기능을 통해 전송된 메시지를 해독하라는 정부의 요구에 이의를 제기한 텔레그램 사용자 안톤 포드차소프와 관련된 사건에서 비롯되었다.
법원의 판결은 암호화 백도어와 관련된 내재적 위험을 강조하며, 이러한 조치는 무고한 사용자의 프라이버시와 보안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해커, 신원 도용자, 정부 기관에 의한 광범위한 감시와 잠재적 악용의 길을 열어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표현의 자유에 대한 기본권을 약화시킴으로써 암호화 백도어는 유럽 인권 협약에 명시된 원칙과 양립할 수 없는 것으로 간주되었다.
또한, 법원은 백도어가 무차별적인 감시로 이어져 범죄 활동 연루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사용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고 표현의 자유를 비롯한 다양한 기본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암호화의 역할을 강조했다.
법원은 암호화 백도어 개념을 거부하면서 통신 장치에 대한 접근 권한 확보 등 암호화된 통신을 모니터링하기 위한 대체 방법을 제안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암호화 메커니즘의 무결성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원하는 보안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포드차소프가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은 여러 차례의 법적 항소를 거쳐 유럽인권재판소의 판결로 마무리되었다. 법원은 종단 간 암호화된 통신을 해독해야 한다는 정부의 주장이 사생활과 통신의 권리를 보장하는 유럽 인권 협약 제8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결국 법원은 정부의 조치가 민주 사회에서 허용되는 한계를 넘어섰다고 결론지었다. 적절한 안전장치 없이 암호 해독을 강요함으로써 정부는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고 국제 인권법에 따른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