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이 암호화폐 자산에 대해 MiFID(Markets in Financial Instruments Directive) 규제를 적용하기 시작하여 증권 분류에 돌입했다. 이러한 결정은 암호화폐 시장의 성장과 함께 더욱 중요한 금융 자산으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에 이를 규제하고 투명성을 강화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다. EU 당국은 암호화폐를 보다 안전하게 다루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MiFID 규제를 도입함으로써 암호화폐 시장의 안정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유럽증권시장감독청(ESMA)은 1월 29일, 암호화폐 자산 시장(MiCA) 규정에 따른 이행을 지원하기 위한 표준 및 가이드라인을 개발하기 위한 자문 문서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 문서는 암호화폐 자산과 금융상품으로 인정되는 역모집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제3국 암호화폐 자산 회사의 유럽연합 내 서비스 제공 규정
역권유(Reverse Solicitation)는 유럽 규제 당국이 잠재적 고객이 암호화폐 자산 서비스를 받기 위해 기업에 접근하는 행위를 나타내는데, MiCA 프레임워크의 면제를 통해 제3국 암호화폐 자산 회사는 유럽연합 내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ESMA는 이를 예외로 보며, 제3국 기업은 유럽연합에서 CASP(암호화폐 자산 서비스 제공자) 서비스를 직접 모집하지 않는 이상 해당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ESMA의 가이드라인 제안 및 의견 수렴
ESMA는 각국 규제기관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안하면서 금융상품투자지침 2014(MiFID II)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또한, ESMA는 "금융상품으로서 암호화폐 자산의 자격 조건과 기준"에 대한 의견도 모집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MiCA와 MiFID II 규제의 구분이 필요하게 됐다.
ESMA는 올해 말까지 국가 차원에서 일관된 금융상품 접근법을 마련할 계획이며, 이에 대한 의견 제출 기한은 2024년 4월 24일까지이다. ESMA는 또한 "금융상품으로서 암호화폐 자산의 자격 조건과 기준"에 대한 의견도 모집하고 있다.
금융상품은 금전적 계약이다. 금융상품으로 인정되는 암호화폐 자산은 MiCA가 아닌 MiFID II 규제의 적용을 받게 됐다. MiCA는 ESMA가 올해 말까지 국가 차원에서 일관된 접근법을 마련하기 위해 금융상품에 대한 MiCA와 MiFID 요건을 구분할 것을 요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