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이 암호화폐 규제법인 미카(MiCA, EU 암호화폐 규제법)에 공식 서명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지 업계에 따르면, EU는 31일(현지시간) 암호화폐자산시장 규제법 미카(MiCA: Markets in Crypto Assets)에 공식 서명했다. 이날 로베르타 메솔라 유럽의회 의장과 피터 쿨그렌 스웨덴 농촌부 장관이 EU를 대표해 미카에 서명했다.
미카는 암호화폐 자산 규제에 관한 최초의 포괄적 법안이다.
미카 법안에 대한 서명으로 암호화폐 거래가 이뤄지는 국가들의 암호화폐 규제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이날 암호화폐 제공업체가 자금을 이체할 때 고객의 신원을 확인하도록 하는 별도의 자금세탁방지법도 함께 통과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EU 의장국인 스웨덴 정부를 통해 미카 공식 서명 소식이 발표됐다. 이날 EU 의회 대변인은 미카와 암호화폐 자금 이체 관련 법, EU-우크라이나 간 무역 법안 등에 대한 서명이 이뤄졌다고 전했다.
미카는 이달 중 효력을 발효하게 된다. 도 암호화폐 거래소와 지갑 제공자들에 대한 라이선스 발급과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들의 적절한 준비금 보유를 의무화하는 조항은 12~18개월 후 시행될 예정이다.
시장과 업계는 미카에 대해 전반적 환영 입장을 보이면서 향후 암호화폐와 관련돼 제정될 수 있는 추가 입법에 관심을 나타내고 있다. 또 향후 스테이킹, 대체불가토큰(NFT) 등과 같은 분야를 다루는 법안을 만들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지난해 6월 금융감독원은 EU의 미카에 담긴 소비자 피해보상안을 소개한 바 있다.
금감원은 ‘가상자산 시장의 공정성 회복과 투자자 보호’를 주제로 열린 제2차 당정간담회에 참석, ‘가상자산 투자자보호 관련 주요국 사례’ 발표를 통해 “향후 디지털자산기본법 마련시 참고할 수 있도록 주요국 중 최초 발표된 미카를 중심으로 가상자산 투자자보호 조치를 소개한다”며 이같은 내용을 알렸다.
이어 같은 달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국내 가상자산 규제 확립 시 미카를 참고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