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이 1000유로(146만원) 이상의 암호화폐 거래에 대한 고객 실사를 의무화할 방침이다.
유럽연합 이사회는 18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에서 유럽연합 시민과 금융 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해 관련 규정안에 대한 잠정 합의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이사회는 잠정 합의안이 적용되는 의무 대상기관을 확대했다고 밝혔다.
새로운 규정이 대부분의 암호화폐 부문에 적용될 것이라면서 모든 암호화자산사업자(CASP)가 고객 실사를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객 실사는 고객 및 거래 정보를 확인하고 의심 활동을 보고하는 것을 말한다.
잠점 합의안에 따르면 CASP는 1000유로 이상의 거래를 수행할 때 고객 실사 조치를 진행해야 한다.
이사회와 유럽의회는 자율수탁(self-hosting) 월렛 거래와 관련된 위험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도 추가했다.
아울러, CASP의 국경 간 거래 관계에 대해서도 구체적이고 강화된 실사 조치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국은 규정안에 대한 잠정 합의가 "유럽연합 전체 규정을 조율하고 범죄자들이 불법 수익을 세탁하거나 테러 활동에 자금을 조달하는 데 금융시스템을 사용하는 허점을 막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종 확정된 규정안 문건은 이사국과 유럽의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공식 채택될 경우 유럽연합 관보에 게재되고 효력이 발생한다.
빈센트 판 페테험 벨기에 재무장관은 성명을 통해 "이번 합의는 유럽연합의 신규 자금세탁방지 체계의 일부"라면서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방지를 위한 국가 시스템을 조직하고 협력 방식을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를 통해 사기, 조직범죄, 테러 행위자들이 금융 시스템을 통해 수익을 합법화할 여지가 남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