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액의 가상자산 거래 의혹으로 제소된 김남국 무소속 의원에 대한 '국회의원 제명' 징계안이 부결됐다.
30일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제1소위원회가 진행한 제명안 표결에서 찬성 3표, 반대 3표가 나오면서 최종 부결됐다.
윤리특위 1소위원회는 여야 의원 3명씩 총 6명이며 과반인 4명 이상이 찬성해야 안건을 통과시킬 수 있다.
윤리특위 위원인 송기헌 민주당 의원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당내 많은 의원들과 논의했고 지도부와 당내에 찬반 이견이 있었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유권자가 뽑은 선출직을 제명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밝혔다. 또한 불출말 선언으로 정치적 권리를 포기한 점도 감안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코인 논란이 제기된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을 제명하지 않은 점을 거론하며, 김 의원 제명이 형평성에 어긋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고 밝혔다.
민주당 전원이 부결표를 던졌냐는 질문에는 비공개 투표라 알 수 없다고 답했다.
이양수 위원장은 "무기명 비밀투표이기에 알 수 없지만 (민주당 전원 반대로) 추정할 수 있다"며 "이런 상황을 우려해 원내지도부 합의에 따른 제명안의 본회의 직회부도 제안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제명안 부결에 따라 소위는 더이상 관련 논의를 진행하지 않는다.
다만 여야 협의에 따라 징계 수위를 낮춰 1소위를 새로 추진하거나 부결된 제명안을 윤리위 전체회의에 회부해 결정을 받을 가능성이 남아있다.
윤리특위 징계는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30일 이내의 출석 정지 ▲의원직 제명 등이 있다.
김남국 의원은 거액의 코인 보유 및 상임위 중 코인 거래 논란으로 국회 윤리위 징계 심사를 받았다. 국회 윤리위는 최고수위 징계인 '제명'을 권고했다.
한편, 지난 22일 윤리위 1소위를 앞두고 김 의원이 차기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표결이 30일로 연기됐고 이날 최종 부결됐다.
이 의원은 "국민적 공분을 산 사건에 대해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서 올라온 제명안을 부결로 처리하게 된 것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면서 "앞으로 지도부 상의 및 여야 협상을 통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적당한 처벌 수위를 계속 논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