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의혹·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무소속 의원의 징계안이 30일 결정된다.
자문위원회의 권고대로 최고 수위인 '의원직 제명'이 나올지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더불어민주당이 김 의원 징계 수위를 낮추는 방향으로 사실상 당론을 정한 만큼 이날 제명안은 부결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다.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징계는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30일 이내의 출석 정지 ▲의원직 제명 등이 있다. 앞서 윤리특위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김 의원에 대해 제명을 권고한 바 있다.
윤리특위는 이날 오후 1시30분 1소위를 열고 김 의원 징계안에 대한 무기명 비밀투표를 다시 시도한다.
소위는 지난 22일 김 의원을 제명하는 징계안을 처리하려 했으나, 징계 직전 김 의원이 내년 총선 불출마 선언을 하자 숙고할 시간이 필요하다며 표결을 미룬 바 있다. 민주당 측 위원들이 숙고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30일 표결로 연기됐다.
민주당 측은 이번 표결에서 김 의원의 제명을 권고한 징계안을 부결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김 의원이 이미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는데 제명까지 하는 것은 과하고, 똑같이 코인 거래 논란으로 제소된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과의 형평성이 맞아야 한다고 보고 있다.
윤리특위 1소위원회는 여야 의원 3명씩 총 6명으로 구성된다. 무기명 표결에서 과반인 4명 이상이 찬성할 경우 확정되는 방식이다. 민주당 위원 3명 모두가 반대표를 던진다면 징계안은 부결된다.
이날 표결에서 김 의원의 제명안이 부결되고 이후 민주당을 중심으로 징계 수위를 낮춘 징계안이 새로 상정될 경우, 국민의힘 측에서 표결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되면 김 의원에 대한 징계안은 장기간 표류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