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뉴욕 투자 운용사 '타이탄 글로벌'을 오해의 소지가 있는 광고 진행, 수탁 관련 사용자 권익 침해, 부적절한 계약 조항 등을 이유로 기소했다고 21일(현지시간) 공식 발표했다.
SEC에 따르면 타이탄은 2021년 8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암호화폐 투자 상품 '타이탄 크립토'의 연간 수익률 추정치가 최대 2700%라고 홍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증권 당국은 "SEC의 개정된 마케팅 규정을 위반한 첫 사례"라면서 투자 상품의 첫 3주 수익률이 1년 내내 유지될 것을 가정했다는 사실 등 주요한 정보를 누락시켜 고객에게 오해의 소지가 있는 내용을 전달했다고 지적했다.
당국은 이밖에도 ▲암호화폐 수탁 방안에 대한 진술 불일치 ▲내부 직원의 개인적 암호화폐 거래에 관한 규정 및 절차 부재 ▲고객 서명 무단 사용 등의 위반 사항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타이탄은 혐의에 대한 인정이나 부인 없이 위법 행위 중지 명령(cease-and-desist order), 19만2454달러의 환수 및 판결 전 이자와 85만 달러의 민사 벌금 지불 등에 합의했다.
오스만 나와즈 SEC 복합금융상품부문 총괄은 투자 상품 홍보에 있어서 정확한 공시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SEC가 가정된 성과 지표를 사용할 수 있도록 마케팅 규칙을 개정했지만, 투자 자문사는 계속해서 사기 행위를 막기 위한 규정들을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