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허가 거래소 운영 혐의로 뉴욕 사법 당국에 기소된 홍콩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엑스(CoinEx)가 벌금을 납부하고 현지 운영을 중단하기로 합의했다.
레티샤 제임스 뉴욕 검찰 총장은 15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코인엑스가 증권 및 상품 브로커로 당국 등록 없이 운영해 벌금과 반환 자금 170만 달러(한화 약 21억원) 상당을 물게 됐다고 발표했다.
뉴욕 검찰은 지난 2월 "코인엑스가 주 당국에 등록하지 않고 '거래소'라고 허위 주장하며 운영됐다"고 고발했다.
해당 혐의에 대해 코인엑스는 뉴욕 투자자 4691명에게 110만 달러를 반환하고 60만 달러의 벌금을 납부하기로 합의했다.
거래소는 뉴욕 주에서 증권 및 상품의 공모와 매매 활동을 진행할 수 없으며 플랫폼 서비스를 지원할 수 없다.
뉴욕 IP 주소의 플랫폼 접근을 차단해야 하며, 미국 고객 대상 신규 계정 개설도 불가하다.
제임스 검찰 총장은 "이번 합의는 암호화폐 기업들에게 뉴욕 주 법률을 위반하면 막대한 대가를 치를 수 있다는 경고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의도적으로 법을 무시하고 투자자를 오도하며 뉴욕 시민을 위험에 빠뜨리는 암호화폐 기업을 계속해서 단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코인엑스 이용자는 지난 4월 25일 기준 계정에 보유했던 암호화폐나 현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약 90일 동안 거래소에서 직접 인출할 수 있으며, 해당 기간 이후에는 이메일([email protected]) 문의를 통해 법정화폐로 자금을 회수할 수 있다.
뉴욕 검찰은 지난 2월 22일 코인엑스를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사기 행위를 벌였다"면서 뉴욕 대법원에 고소했다. 제임스는 고소장에서 AMP(AMP), LBRY크레딧(LBC), 랠리(RLY), 테라 등 다수의 토큰을 '상품이자 증권'이라고 분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