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가총액 1위 테더(USDT)가 준비금에 대한 재무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법원 명령이 나왔다.
21일(현지시간)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뉴욕 법원은 테더에 USDT 발행에 관한 상세 재무 기록을 제출할 것을 명령했다.
테더는 USDT 발행을 통해 비트코인 가격 부풀리기를 시도했다는 혐의로 소송을 진행 중이다.
법원은 일반 원장,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뿐 아니라, 거래 시점 등 테더의 암호화폐 및 기타 스테이블코인 거래·전송에 대한 모든 기록을 준비할 것을 지시했다.
아울러, 비트파이넥스, 폴로니엑스, 비트렉스 거래소에 개설된 테더 계정 세부 정보도 공유할 것을 명령했다.
판사는 "원고가 요청한 해당 기록들은 의심의 여지 없이 중요하다"면서, "과도하고 지나친 부담"이라는 테더 변호인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캐서린 포크 파일라 판사는 "원고들은 이같은 정보가 왜 필요한지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다"며 "바로 USDT의 미국 달러 담보 수준을 평가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판사는 "해당 자료들은 원고 측이 제기한 핵심 혐의점, 즉 피고 측이 미담보 USDT를 활용한 암호화상품(cyptocommodities) 거래를 진행했으며, 해당 거래 시점이 전략적으로 시장을 부풀리기 위한 시점과 맞아떨어졌다는 점"이라고 밝혔다.
테더의 준비금 의혹은 오래 전부터 제기돼왔다. 테더는 비슷한 혐의로 지난해 2월 뉴욕검찰에 1850만 달러의 합의금을 지불하며 약 2년 동안의 법정 공방을 끝낸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