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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렉스, '미등록 거래소 운영 혐의'에 2400만 달러 벌금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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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레 기자

2023.08.11 (금)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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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셔터스톡

미등록 거래소 운영 혐의로 기소됐던 암호화폐 거래소 비트렉스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2400만 달러(한화 약 315억원)에 합의했다.

미국 SEC는 10일(현지시간) 공식 성명을 통해 "비트렉스와 비트렉스 글로벌이 미등록 거래소 운영 혐의에 대해 벌금 2400만 달러를 지불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법원 승인이 나면 거래소는 2개월 안에 환수 금액 1440만 달러(한화 약 189억원), 판결 전 이자 400만 달러(한화 약 52억원), 민사 벌금 560만 달러(한화 약 73억원)를 지불하여 SEC와의 법적 분쟁을 마무리 짓게 된다.

비트렉스는 관련 혐의를 인정하지도 부인하지도 않으며 SEC 주장이 사실적 근거가 없음을 시사하는 공개 성명을 발표할 수 없다.

사진 = 비트렉스 벌금 합의에 관한 SEC 공지 / 공식 사이트 갈무리

거비 그루월 SEC 집행부 총괄은 "비트렉스는 수년간 '투자 계약'을 시사하는 온라인 진술들을 없애기 위해 토큰 발행업체들과 협력했다"면서 "연방 증권법을 피하기 위한 노력이었지만 실패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합의는 제공되는 상품의 경제적 현실이 중요한 것이지 단순히 이름을 바꾸거나 설명을 수정하는 것으로는 책임을 피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해줬다"고 말했다.

2014년 비트렉스 설립부터 2019년까지 CEO를 지낸 시하라는 "혁신 촉진과 기업가 장려 및 소비자 보호의 필요성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이번 합의가 이를 진전시키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SEC는 지난 4월 17일 비트렉스와 해외 계열사 '비트렉스 글로벌', 윌리엄 시하라 전 CEO를 미등록 거래소 운영 혐의로 기소했다.

증권 당국은 "비트렉스 플랫폼은 등록 없이 거래소, 브로커 딜러, 청산 기관으로 기능해왔다"면서 "2017년부터 2022년까지 미국인 포함 투자자로부터 거래 수수료 등으로 13억 달러(한화 약 1조7160억원)의 수익을 올렸다"고 주장했다.

또한 비트렉스 글로벌에 대해 "비트렉스와 함께 단일 공유 오더북을 운영했다"며 별도의 강제 집행 소송을 제기했다.

비트렉스는 지난해 10월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 및 금융범죄단속네트워크의 집행 조치에 대해서도 2900만 달러의 벌금 지불에 합의한 바 있다.

올해 3월 규제 문제로 미국 시장에서 철수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며 기소 이후인 5월에는 챕터 11 파산 보호를 신청했다

현재 SEC는 바이낸스, 코인베이스, 리플, 테라폼랩스 등 암호화폐 기업을 상대로 법적 소송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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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 ⓒ TokenPos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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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계절
  • 2023.12.11 20:55:50
기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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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조
  • 2023.11.21 19:42:19
잘보고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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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리버사이드
  • 2023.08.22 23:57:47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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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주사랑
  • 2023.08.12 11:12:13
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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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흰토끼를따라가라
  • 2023.08.12 09:47:36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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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붕나맘
  • 2023.08.12 09:13:1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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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러너일이
  • 2023.08.12 06:29:33
기사 잘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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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Jujuju
  • 2023.08.12 01:42:31
감사함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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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블루레인
  • 2023.08.12 00:39:18
잘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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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란의우덩
  • 2023.08.11 23:26:07
ㄱ 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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