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천억원대 가상화폐 다단계 투자사기를 벌인 혐의로 기소된 QRC뱅크 대표가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법고계에 따르면,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양지정 이태우 이훈재 부장판사)는 사기,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QRC뱅크 대표 고모(42)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약 130억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함께 기소된 임직원 2명에겐 각각 징역 5년에 추징금 3억여원, 징역 2년 6개월에 추징금 5천만원이 선고됐다.
1심은 이들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면서도 추징은 명령하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피해자 대부분이 고령이고 그 중 상당수는 범행에 취약한 북한이탈 주민과 외국인이며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형을 선고해 마땅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피해액이 크고 민사소송 등을 통해 회복하기가 어려워 보인다고 범죄수익을 추징하는 이유를 밝혔다.
고씨 등은 2019∼2020년 투자자들에게 QRC뱅크를 '결제·저축·송금·환전 서비스를 제공하는 핀테크 기반 디지털은행'이라고 소개한 뒤 ‘가상화폐에 투자하면 원금 300%를 벌게 해준다’고 속여 투자금 2천 277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