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치코인을 해외 유명 핀테크 기업이 발행한 코인이라고 속여 수백명으로부터 약 484억원을 편취한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의정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홍용화)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A씨(43)와 B씨(42) 등 2명을 구속 기소했다.
또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코인 거래소 임원 C씨(38)를 불구속 기소했다.
A씨와 B씨는 2018년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 국내에서 만든 코인을 유럽의 유명 핀테크 기업이 개발한 코인이라고 속여 500여명의 피해자들에게서 약 484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실체가 없는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해 코인 발행재단을 운영하면서, 해외 법인과 외국인 대표를 간판으로 내세워 유망한 유럽 핀테크 회사의 코인으로 포장했다.
유명 음식점·카페 프랜차이즈의 상품을 구매할 수 있다고 ‘실생활 결제 코인’을 표방했지만, 제휴 관계 없이 피해자들에게 해당 프랜차이즈 모바일 쿠폰을 별도로 구매해 제공하며 마치 대형 회사와 결제체계를 구축, 실생활 결제가 가능한 것처럼 속였다.
또한 코인이 거래소에 상장된 이후 소위 ‘마켓 메이킹'(MM, Market Making)계정을 이용해 시세와 거래량을 조작했고, 해당 코인이 언제든 현금화가 가능하고 시세가 오를 것처럼 허위로 홍보했다.
특히 여러 단계의 직급 및 수당으로 구성된 다단계 조직을 구축해 피해 투자자 규모가 피라미드 형태로 지속 확대되게 했다.
이 과정에서 코인 거래소 임원 C씨는 A씨와 B씨가 해당 코인을 매도하는 등 시세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 회원들을 관리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34건을 동의 없이 제공한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자들은 500여명에 달했으며 대부분 IT 정보 검증 능력이 취약한 고연령층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이들이 편취한 약 484억원 중 322억원 상당을 보전 조치했다.
수수료만 지급되면 형식적으로 감사보고서를 만드는 등 사실상 심사 기능이 마비된 일부 거래소의 코인 상장 행태가 확인됐으며 상장된 코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신뢰해 투자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고 검찰 관계자는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