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역에 다단계식 가상화폐 투자사기 지점을 차려 102억원 상당의 투자금을 모집한 일당이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광주지법 형사2부(김영아 부장판사)는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개월~1년 6개월을 선고받은 송모(55)씨 등 3명에 대해 항소를 지난 6일 기각했다.
송씨 등 피고인은 지난 2017년 전남 광양시에 다단계식 가상화폐 투자 지점을 차리고 다수의 피해자에게 고액의 수익을 약속하며 102억원 이상의 투자금을 모집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신규 유치한 투자금으로 기존 투자자의 수익금을 지급하는 다단계식으로 수익금을 지출하며 피해자를 양산했다.
피고인들은 항소심에서 "원금 보장을 약속한 적 없고, 자신들도 초기 투자자에 불과하다"는 내용으로 혐의를 부인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가상화폐 모회사 책임자가 구속된 이후에 수익금 지급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피고인이 수익보장을 약속하며 투자자를 모집했다고 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