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 아이템 투자로 고수익을 보장 수 있다고 속이고 약 4000억원을 가로챈 다단계 사기범 일당이 기소됐다.
수원지검 형사5부는 최근 특정경제범죄의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위반(사기), 유사수신 등 혐의로 온라인 개인 간 거래(P2P) 사이트 대표 A씨와 부대표 B씨 등 2명을 구속기소했다고 지난 30일 밝혔다.
앞서 경찰은 2021년 8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같은 피해 사건을 여러 건 접수, 수사를 벌여 A씨와 B씨 등 2명을 구속했으며 임직원, 투자모집책, 지사장 등 16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A씨 등은 2020년 11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온라인 P2P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자체 개발 가상 패션 아이템의 회원 간 거래 및 자체 발행한 가상화폐를 투자하면 고수익을 보장하겠다고 속여 피해자 435명으로부터 4393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해당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한복, 치파오, 기모노, 드레스 등 가상 아이템을 올려두고, 이를 보유할 경우 수일 내 3~16%가량 수익이 날 것이라고 판매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자체 발행한 가상화폐를 국내외 소형 가상화폐 거래소에 상장하고 이를 대량 보유한 뒤 약 69만회의 자동거래를 통해 시세를 조작하고, 피해자들에게는 코인 가치가 점점 상승할 것이라고 홍보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검찰은 "이들이 8단계로 회원을 관리한 점을 확인해 다단계 유사조직을 이용한 범행임이 드러났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