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 코인을 수백배의 고수익이 가능한 '대박 코인'이라며 투자를 유도하는 사기 피해가 잇따라 일어나면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금융감독원은 13일 "최근 비트코인 등 주요 가상자산 가격이 상승하면서 이를 악용하는 불법 유사수신 업체들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므로 금융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관련 피해 유형과 대응 요령 등을 안내했다.
최근 비상장 코인을 수십에서 수백배의 고수익을 올릴 수 있는 '대박 코인'이라며 투자를 유도한 뒤 돈을 가로채는 사기 피해가 지속되고 있다.
이들은 가짜 그래프로 투자자를 현혹하고 대기업을 사칭하는 등의 수법을 이용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유튜브 등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국내 대기업 총수가 투자한 코인이라는 가짜 정보를 앞세워 일대일 대화방으로 유인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투자한 코인이며 1000%의 수익률을 보장한다는 허위 내용의 광고는 수십만회 이상 조회수를 기록했다.
실제로 피해자 A씨는 대기업이 투자한 코인이며 원금과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업체의 말에 현혹돼 1천만원을 담당자가 안내한 계좌로 입금했다가 업체와 연락이 끊겼다.
금감원은 최근 가상자산 투자 관련 불법 업체들의 수법이 점차 지능화·정교화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허위의 코인 지갑 사이트를 만들어 투자금이 입금되기 전 가상자산이 선입금된 것처럼 조작하거나, 해외 가상자산거래소 소속 임직원인 것처럼 가장하기로 했다.
또 국내 대기업 직원을 사칭해 코인 발행회사와 대기업이 투자 협약을 맺은 것처럼 홍보했다.
코인이 급등한 그래프를 가짜로 만든 뒤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특별 물량을 판매(프라이빗 세일)하는 것처럼 꾸민 사례도 있었다.
금감원은 "거래 과정에서 비정상적인 요구를 하거나 사기 의심시 즉시 거래를 중단하고 신속히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한다"며 "특히 유사수신 행위가 의심될 경우 반드시 투자 권유와 관련한 녹취, 문자메시지 등 증빙자료를 확보해 수사기관이나 금감원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