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 일대에서 '코인 대통령'으로 불린 심모씨가 사기 범죄로 징역 2년을 확정 판결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전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심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심이 선고한 징역 2년을19일 확정했다.
심씨는 2018년 김모씨에게 중국으로부터 거액의 투자가 유치되는 등 각종 호재가 있다며 더마이더스터치골드(TMTG) 17억 5786억원 어치를 판매한 뒤 사기죄로 고소당했다.
검찰은 사건을 조사하고 TMTG가 실질적 가치가 없다고 봤다. 대규모 투자금이 유입되지도 않았으며 실생활에 사용될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판단했다.
TMTG는 심씨의 인위적 조작 없이는 코인의 가치가 단기간에 폭등할 가능성이 없다고 결론 내렸다.
또한, 심씨가 김씨의 코인에 '타임 록'을 걸어 코인을 매도하지 못하게 하고 자신이 보유한 코인의 거래량을 조작해 이익을 챙길 계획이었다며 재판에 넘겼다.
1심 서울중앙지법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대부분 인정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2심 서울고법 재판부는 형량이 과도하다는 심씨 입장을 받아들여 2년으로 형량을 낮췄다.
심씨는 무죄를 주장하며 상고했지만 대법원이 기각하면서 형이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