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가상자산에 대한 주요 회계처리 지침을 식별하고 선제적으로 안내함으로써 가상자산 회계처리 불확실성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윤지혜 금융감독원 국제회계기준팀장은 26일 진행된 ‘가상자산 회계감독 지침(안) 찾아가는 설명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윤지혜 팀장은 "최근 블록체인 기술 기반 신산업이 크게 성장하고 가상자산 관련 여러 회계이슈가 발생했다"며 "회계기준에 일부 지침이 있으나 다양한 토큰 거래를 모두 포섭하기는 곤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금감원은 국제회계기준(IFRS)의 합리적인 해석범위 내에서 감독업무의 구체적 지침을 마련했다"며 "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새로운 회계기준이나 기준 해석은 아니다"라고 강조 했다.
◇ 토큰 보유목적 및 영업 행태에 맞게 회계처리 해야
금감원은 토큰 발행 기업이 회계기준 원칙에 따라 K-IFRS 제1038호 상 무형자산의 정의 및 인식기준을 충족하고 개발활동에 해당해 토큰 개발활동에서 지출된 원가를 개발비로 자산화할 수 있는지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플랫폼 및 토큰 등의 개발원가를 무형자산으로 인식하는 경우, 이후 손상여부 검토 및 재평가모형 적용 여부에 대해 공시가 필요 하다는 것이다.
윤지혜 팀장은 "발행자 자체발행 토큰이 개념체계상 자산의 정의를 충족하지 않는다면 이와 직접 관련된 원가 또는 비용으로 회계처리를 해야 한다"며 "토큰 판매시 대가를 미리 수령했더라도 발행자에게 부여된 것으로 식별된 관련 의무를 반드시 모두 이행한 후 수익을 인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발행시점에 수행의무를 충분·명확히 식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제한적인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며 "백서의 변경 등과 같이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계약변경 회계처리가 가능하고 그 밖의 경우는 오류로 간주한다"고 밝혔다.
명확한 증거 없이 발행자에게 부여된 의무의 범위를 사후적으로 임의 변경해 부채로 인식한 이전대가를 수익으로 인식하기 매우 어렵다는 것이다.
또한 발행 후 내부유보 토큰은 직접 관련원가가 발생한 극히 예외적 경우가 아니라면 자산으로 인식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하지만 거래상대방에게 현금 등 금융자산을 인도하기로 한 계약상 의무 잠재적으로 불리한 조건으로 거래상대방과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를 교환하기로 한 계약상의 의무가 있다면 금융부채로 분류될 가능성이 크다고 윤 팀장은 설명했다.
이어 금감원은 토큰 보유기업은 취득 방식과 경로를 고려해 토큰의 최초 취득원가를 결정한다고 밝혔다.
윤 팀장은 "제3자에게 처분하면서 발생한 손익은 매각이 주된 영업활동에 해당하는지 고려해 주된 영업활동이라면 영업 손익, 그 외에는 영업외손익으로 분류해야 한다"며 "판매목적 외로 취득했더라도 정관, 사업목적, 금액의 중요성 등을 고려해 영업 손익으로 분류해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업자가 보관하는 고객위탁 토큰의 경우 고객 또는 사업자 중 해당 토큰에 대한 경제적 통제를 누가 하는지 판단해 사업자의 자산·부채 인식 여부를 결정한다"며 "고객의 위탁토큰은 고객에 대한 법적 재산권 보호 수준이 예탁 또는 전자 증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다"고 말했다.
가상자산의 보유목적을 정보이용자에게 올바르게 제공할 수 있도록, 토큰 보유목적 및 영업 행태에 맞게 회계처리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윤지혜 팀장은 "회사와 외부감사인 간 회계기준 해석과 관련한 이견도 상당수 줄어드는 등 양측의 불확실성 모두 감소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올 9월 회의에서 각 업권의 건의사항 및 쟁점사항에 대해 논의하고 10월에 결론을 도출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