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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 암호화폐 최대 23% 과세안 발표…스테이블코인·코인간 거래는 면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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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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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 금융 규제 당국이 암호화폐에 최대 23%의 과세를 제안했으며, 코인 간 거래 및 스테이블코인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는 암호화폐 시장의 제도화를 위한 입법 움직임의 일환이다.

우크라이나, 암호화폐 최대 23% 과세안 발표…스테이블코인·코인간 거래는 면세 / TokenPost AI

우크라이나 금융 규제 당국이 가상자산 과세 체계를 공개하며, 특정 암호화폐 거래에 대해 최대 23%의 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하지만 암호화폐 간 거래와 스테이블코인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됐다.

8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국가증권시장위원회(NSSMC)가 발표한 이 프레임워크에 따르면, 암호화폐를 현금화하거나 재화·서비스와 교환하는 경우 18%의 소득세가 부과되며 여기에 5%의 군사기금 부과세가 추가된다. NSSMC 의장 루슬란 마고메도프(Ruslan Magomedov)는 같은 날 성명을 통해 “암호화폐 과세는 더 이상 가설이 아닌 다가오는 현실”이라고 강조했다.

마고메도프 의장은 “각 제안의 장단점을 반영한 과세 방법을 입법자들이 제대로 평가할 수 있도록 이번 프레임워크를 설계했다”며, “이는 시장과 납세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밝혔다. NSSMC는 암호화폐 간 거래에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방침을 유럽 일부 국가들과 유사한 기준에 맞춘 조치라고 설명했다. 오스트리아, 프랑스, 싱가포르 등에서는 이미 암호화폐 간 거래를 면세 대상으로 취급하고 있다.

또한 NSSMC는 외화 기반의 스테이블코인 역시 기존 세법상 '외환 가치 거래'에 해당해 과세 대상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덧붙였으며, 필요시 5% 또는 9%의 낮은 세율만 적용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즉, 법정화폐로 전환하지 않는 이상 스테이블코인 거래에 큰 세 부담이 없도록 설계하겠다는 구상이다.

NSSMC는 채굴, 스테이킹, 하드포크, 에어드롭 등 기타 암호화폐 관련 활동에 대해서도 과세 가능한 여러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채굴은 기본적으로 사업 활동으로 분류되며, 일정 수준까지는 면세 한도 적용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스테이킹은 ‘사업소득’으로 간주하거나, 환전 시점에만 과세하는 두 가지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하드포크와 에어드롭은 일반소득으로 보거나 토큰을 현금화했을 때 과세하는 방식으로 구분될 수 있다.

소액 투자자 보호를 위해 면세 기준선을 설정해 세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도 타당하다고 밝혔다. 가족 간의 이전, 기부, 장기 보유자에 대한 과세 면제도 논의 중이다. 다만, 비수탁형 지갑(non-custodial wallets) 관련 거래는 면세 혜택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NSSMC는 덧붙였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12월 우크라이나 의회 조세위원회 위원장 다닐 게트만체프(Daniil Getmantsev)가 예고한 암호화폐 합법화 법안의 일환으로, 올해 초 최종 법제화를 목표로 논의가 이어져 오던 사안이다. 이는 지난 2022년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이 암호화폐 시장의 규제 기반 마련을 위한 법안에 서명하면서 시작된 정책적 흐름의 연장선에 있다.

<저작권자 ⓒ TokenPos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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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기사 감사해요 후속기사 원해요 탁월한 분석이에요

SSdc

2025.04.10 17:10:47

좋은기사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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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당당

2025.04.10 16:50:50

좋은기사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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