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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이프문 대표, '美 법무부 암호화폐 지침 변경' 근거로 기소 취하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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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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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이프문 대표 캐로니가 미 법무부의 암호화폐 규제 축소 지침을 근거로 자신의 기소 취하를 법원에 요청했다. 그는 기존 증권·상품법 대신 새로운 기소 기준 적용을 지적하며 혐의 부당함을 주장했다.

세이프문 대표, '美 법무부 암호화폐 지침 변경' 근거로 기소 취하 요청 / TokenPost AI

미국 법무부가 암호화폐 관련 집행 지침을 축소하기로 한 가운데, 세이프문(SafeMoon) 대표 브레이든 존 캐로니(Braden John Karony)가 이 지침을 근거로 자신의 기소 취하를 요청했다.

9일(현지시간) 캐로니 측 변호사 니콜라스 스미스(Nicholas Smith)는 뉴욕 연방지방법원에 제출한 서한을 통해 미 법무부 토드 블랑슈(Todd Blanche) 부장관이 7일 자로 발표한 암호화폐 집행팀 해산 지침을 재판부가 고려해달라고 요청했다. 해당 지침에는 법무부가 디지털 자산에 기존 규제 프레임워크를 적용하는 소송을 중단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블랑슈는 메모에서 “법무부는 디지털 자산 규제기관이 아니다”라며 “디지털 자산에 규제 틀을 덧씌우는 방식의 집행 조치는 더는 추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디지털 자산이 증권인지 상품인지 판단해야만 기소할 수 있는 사건에 대해서는 기존의 전신 사기(wire fraud) 혐의 등 대체 가능한 기소 근거가 있을 경우 증권·상품법 위반 기소를 지양하라는 지침도 포함됐다.

캐로니 측은 서한 각주에서 “만약 당사자가 디지털 자산이 증권이라는 인식을 고수하고자 할 경우 예외가 적용될 수 있으나, 캐로니는 해당 사안에 관련된 이해관계가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2023년 11월, 법무부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캐로니를 비롯한 세이프문 핵심 인사들을 상대로 증권법 위반, 전신 사기, 자금세탁 등 혐의를 제기했다. 당국은 캐로니와 세이프문 공동 창업자 카일 나기(Kyle Nagy), 최고기술책임자(CTO) 토마스 스미스(Thomas Smith)가 투자자 자금 약 2억 달러(약 2,920억 원)를 횡령했다고 주장했다.

이번 소송 기각 요청은 캐로니 측의 반복되는 대응 전략 중 하나다. 그는 지난 2월에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친암호화폐 정책 제안이 해당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3월 31일 예정된 재판 일정을 연기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같은 달, 세이프문의 CTO였던 스미스는 자신의 혐의를 모두 시인하며 유죄를 인정했고, 공동 창업자인 나기는 현재 러시아에 도피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세이프문은 2023년 12월 파산 신청을 했으며, 그보다 앞서 3월에는 8천만 달러 상당의 해킹 피해를 입은 뒤 해커로부터 80%의 자금 환수를 합의한 바 있다.

<저작권자 ⓒ TokenPos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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