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세리 금융감독원 국제회계기준팀 수석은 26일 진행된 ‘가상자산 회계감독 지침(안) 찾아가는 설명회’에서 가상자산 관련 주석공시 모범사례 등을 소개 했다.
암호화폐 발행사는 개발한 암호화폐의 특성 등 주요사항과 이를 활용한 사업 모형 등 일반 정보, 회계 정책, 개발사의 의무(백서 등), 이행 정도 등을 공시해야 한다.
또한 암호화폐 매각 대가에 대한 수익 인식을 위한 의무이행 경과와 이행 방법, 의무가 변경되는 경우에도 주석에 공시해야 한다. 이 외 자체 유보한 물량의 정보와 향후 활용 계획도 공시해야 한다.
암호화폐 보유사는 회계 정책과 규모, 취득 보유 목적, 관련 손익을 공시해야 한다. 암호화폐 보유 위험도 공시해 정보 이용자에게 암호화폐을 보유한 회사가 받게 될 영향에 대한 정보를 알려야 한다.
암호화폐 거래소는 자체적으로 보유한 암호화폐 뿐만 아니라 고객으로부터 위탁받은 암호화폐에 대한 회계 정책, 규모, 관련 위험, 제3자 위탁보관 여부 등을 공시해야 한다.
고객 위탁 암호화폐를 사업자의 자산·부채로 인식하는지 여부와 판단 근거도 주석에 반영해야 한다.
김세리 수석은 "거래상대방이 고객인 경우 수익인식 기준서를 적용해 수행의무 이행시점에 관련 대가를 수익으로 인식해야 한다"며 "가상자산 매각 행위가 주된 영업활동에 해당 하는지 판단을 통해 중요한 근거가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금감원은 설명회후 오는 9월~12월 간담회 결과를 바탕으로 금융위원회와 협의해 감독지침 최종안을 마련할 방침이다"라며 "회계기준서(K-IFRS) 제1001호 감독지침은 증권선물위원회 심의 의결 등을 확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회계감독 지침과 기준서 개정안은 회계제도심의위원회와 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시행한다"며 감독지침은 확정 즉시 시행하고 개정된 기준서는 내년 1월1일 이후 최초로 개시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