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회계기준원은 회계기준서(K-IFRS) 1001 기준 ‘재무제표 표시’를 통해 가상자산 공시 개정을 통해 거래 별 일반정보와 회계정책을 공시하고 특정 공시요구사항을 추가했다고 밝혔다.
주성호 한국회계기준원 수석연구원은 26일 진행된 ‘가상자산 회계감독 지침(안) 찾아가는 설명회’에서 이같이 설명했다.
주성호 연구원은 "특정 형태의 토큰으로 한정하지 않고 모든 토큰이 포함 되도록 했다"며 "최종 개정안 범위는 의견조회기간 동안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최종 결정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제 다양한 유형의 코인이 유통되고 있는데 특정 코인만 공시 범위에 포함 한다면 의도하지 않은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해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공시에서 제외할 유형을 식별 예정이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향후 관련 입법등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가상자산 발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재무재표 이용자에게 ‘발행’ 관련 회계처리에 대한 주요내용과 회사의 판단이 적절하게 전달 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가격변동성이 큰 가상자산의 특성을 고려할 때 보고기간 말 시점의 시장 가치는 재무제표 이용자들에게 유용항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 주성호 연구원의 설명이다.
주 연구원은 "의견조회 및 개정의결을 마친 상태 이며 내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된다"며 "K-IFRS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치의 변경 및 오류‘에 따라 소급 적용이 가능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