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정관에 신사업 내용을 추가한 기업들은 실제로 사업을 진행 중인지 분기별로 의무 공시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신사업 추진 경과 공시를 의무화하는 공시 서식 개정을 오는 30일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최근 2차전지, 인공지능, 로봇 등 테마주 유행에 편승하기 위해 불공정거래 세력이 사업 실체도 없이 신사업을 사업 목적에 추가하는 사례가 잇따른 데 따른 것이다.
공시 대상은 최근 3개 사업연도 중 회사 정관에 사업 목적으로 추가한 모든 사업에 대해서다. 예를 들어 2023년 반기보고서를 작성할 때 2021~2023년 6월까지의 기간 중 정관에 사업 목적을 추가한 해당 사업의 추진 경과 등을 기재해야 한다.
사업 목적의 내용과 추가 일자 등을 명시한 뒤, 실제 사업 추진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조직 및 인력 확보 현황, 연구개발 활동 내용, 제품 개발 진척도, 실제 매출 발생 여부 등을 기재해야 한다.
기재 사항 중 사업 추진 현황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추진하지 않은 사유를 기재해야 한다.
또한 실제 사업 추진 의지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향후 1년 이내 추진 계획 존재 여부 및 추진 예정 시기를 기재해야 한다.
개정 공시 기준은 30일부터 시행되며, 시행 이후 제출되는 정기보고서(사업보고서, 반기·분기보고서)부터 적용된다. 금감원은 개정 서식을 제대로 준수했는지 여부 등을 하반기에 중점 점검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신사업의 진행 현황 및 추진 계획을 분기별로 확인해 투자 의사 결정에 참고할 수 있을 것"이라며 "특정 테마에 편승한 허위 신사업 추진 등 불공정거래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도 기대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