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사업자의 고객자산 보호 및 불공정 거래규정과 처벌 조항을 만들어 사각지대로 남아 있었던 투자자 보호를 제도화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인태 가톨릭대 수학과 교수는 25일 국회에서 열린 제7차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 민·당·정 간담회에서 '제대로된 평가, 질서 있는 상장, 투명한 공시' 전문가 발표에서 이같이 밝혔다.
전인태 교수는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 시세조종 행위, 부정거래 행위 등에 대해 형사처벌 뿐만 아니라 손해배상 책임 투자자들의 집단 소송을 제기 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며 "블로체인 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평가와 빠르고 정확한 정보전달로 정보불균형의 해소를 통한 투자자 보호가 므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평가와 공시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져 있었다면 루나, 테라, 위믹스 사태 등은 미연에 방지 할 수 있었다"고 아쉬어 했다.
가상자산거래소에 디지털자산을 상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복수의 평가사로 부터 평가를 받아 일정기준을 충족해야 하는 규정을 두되 평가사의 평가 시스템 및 평과 과정을 평가 하는 공적인 조직을 법제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 전인태 교수의 설명이다.
전 교수는 "디지털자산 평가 시스템을 운용하기 위해서는 등급이나 점수와 같은 산출물을 제시하되 산출물을 조출하기 위한 각 요인들의 설명력에 대한 이론적 연구를 통해 설득력 있는 모델을 제시해야 한다"며 "평가 과정의 문서화와 전문가들의 역활도 규정해 체계화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무공시제도를 도입해 발행인의 공시 범위 및 프로세스를 체계화 하고 여러 거래소의 공시 내용을 통합해 공시하는 통합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며 "공공성 있는 기관에서 발행사의 공시정보를 수집해 이를 검증하고 수행 하도록 하는 공시 시스템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자율 규제를 통한 투자자 보호 및 책임을 기존 자본 시장법상에 준해 시행할 필요성이 있다"며 "디지털 자산시장 내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시장의 공정성을 확보해 투자자를 보호하는 역활을 수행햐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