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사업자의 이용자를 보호하고 시장의 신뢰성을 유지하기 위해 해당 사업자에 대한 인적·물적·재무적 요건을 규정하고 심사하는 진입규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5일 국회에서 열린 제7차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 민·당·정 간담회에서 '사업자의 진입 및 행위규제 어떻게 할것인가?' 전문가 발표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갑래 위원은 "가상자산 사업자로서 정부의 승인 없이는 가상자산사업 등 의 영위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이 필요하다"며 "영위하려는 사업자에 대한 구체적 요건과 절차를 면확히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가상자산사업 진입을 위해 요구되는 행정처분의 명칭은 인가, 등록, 신고 등 가상자산 법안에 따라 다양하다"며 "가상자산사업자 승인을 위한 행정처분의 명칭이 인가 또는 등록으로 법안별로 다르더라도 진입요건 수준이 유사한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진입규제 수준은 진입규제 관련 기존 제정안을 비교하고 실무적 의견을 수용해 결정해야 한다"며 "사업자 승인을 위한 행정처분 명칭 보다는 구체적 진입요건 내용이 더욱 중요 하다"고 말했다.
가상자산사업자 진입요건 수준은 현행 특금법상의 신고요건 보다 진입규제 수준이 조금 높은 등록제와 더 높은 인가제 중 장단점을 고려해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등록제는 가상자산사업자 진입장벽을 낮은 수준으로 유지해 가상자산 산업의 자율 경쟁을 촉진 한다는 장점이 있지만 인적, 물적, 금전적 자원의 투입 수준의 격차가 차별화가 없는 것이 단점이다.
인가제는 가상자산시장의 거래대금 규모가 코스닥시장에 이르는 현실에서 가상자산거래사업자에 대해 증권사 또는 다자간매매체결회사(ATS) 수준의 적정한 진입요건을 부과 한다는 장점이 있지만 가상자산거래사업자에 대한 높은 수준의 진입규제는 새로운 혁신적 가상자산사업자의 진입을 막을수 있는 우려가 단점이다.
김갑래 위원은 "가상자산사업자 승인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에서 막대한 금액을 써가며 인적·물적 요건을 갖추었으나 인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 매우 큰 손실을 볼 수 있다"며 "이러한 상황을 막기 위한 도입 논의가 필요 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금융당국은 예비인가를 위해 경영건전성 유지 및 투자자 보호에 필요한 조건을 붙이고 이러한 조건의 이행을 확인한 후 여부를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인적·물적 요건이 큰 대규모 가상자산 사업자에게 적합하다"고 밝혔다.
◇ 대규모 자금 수수하는 가상자산사업자 다양한 규제 받아야
불특정 일반투자자들 상대로 대규모 자금을 수수하는 가상자산사업자는 고객에 대한 신의 성실 의무 등 다양한 규제를 받아야 한다고 김갑래 위원은 설명했다.
가상자산사업자는 사업자 전반에 적용되는 공통 행위영업규제와 개별 사업의 특성을 반영한 사업자별 영업행위규제를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 위원은 "가상자산사업자의 이용자를 위한 신의 성실의무와 이용자이익 우선 의무는 가상자산사업법에 명시해 모든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적용되야 한다"며 "이용자의 예탁금과 수탁 받은 가상자산을 동일종목·동일수량 원칙하에 구분관리를 해야 하고 고객재산을 보관관리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가상자산사업자 내부겸영 등으로 인한 이해상충의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가능성을 파악·평가 하고 내부총제체계를 구축해 정보교류 차단장치를 강화해야 한다"며 "허위·과장광고 금지 등의 일반 원칙을 입법화 하고 구체적인 광고 방법과 절차는 대통령으로 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용자를 위해 가상자산거래서비스를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제공할 선관주위 의무를 부담해야 한다"며 "가상자산 상장에 관한 상장규정 및 업무규정을 마련함에 있어 입법 정책적, 감독 정책적 측면에서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일부 가상자산 사업법 제정안은 가상자산사업자가 이용자의 가상자산 분리예치 의무에 갈음해 피해보상계약 체결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포함하고 있다"며 "국회에 계류중인 가상자산법안, 규제당국의 입장, 가상자산업계의 의견, 관련 위반 사례, 국제적 정합성을 충분히 고려해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