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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욱 변호사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콜드월렛 등 보완 필요...시행 내년 7월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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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희 기자

2023.05.25 (목)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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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초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마련된 것에 의미가 있지만 구체적인 시행령 등엔 추가적인 보완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25일 국회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톺아보기'를 주제로 열린 민당정 간담회에서 정재욱 법무법인 주원 변호사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하 가상자산 기본법)의 이해를 돕는 발표를 진행했다.

정재욱 변호사는 "해당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를 통과했기 떄문에 큰 틀의 내용은 변경되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면서 "먼저 가상자산 기본법이 왜 만들어졌느냐를 생각해야 한다"라고 발표를 열었다.

정 변호사는 지난 6년 동안 우리는 엄청난 열풍을 경험했다. 자금세탁에 가상자산이 악용되면서 2021년에 개정 특금법이 시행됐다. 금융당국에서 내놓은 정책은 '투기 열풍'의 해소에 방점이 있었다. 특금법도 그랬다"고 정리했다.

사진 =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제정 이유에 관한 정재욱 변호사의 발표 자료 / 정재욱 변호사

이는 가상자산 법제도가 미비한 상황에서 급한 불을 끄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는 설명이다.

그는 "다만 테라·루나, FTX 파산 등의 사태를 통해서 지금의 가이드라인 만으로는 대응하기 쉽지 않다는 반성적인 고려, 제도적 미비점의 확인을 통해 현재 가상자산보호법이 나오게 됐다고 본다"고 말했다.

국회 정무위에서 가상자산 기본법은 일차적으로 이용자 보호와 불공정 거래 방지를 위한 법 통과, 이후 2차적으로 업권법 등에 대한 포괄적인 입법에 대해 추가 논의하는 방식으로 합의돼 왔다.

정 변호사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를 위해 우선적으로 법 제도를 만들어 나가자가 급선무였고, 2차적으로 미카(MICA) 등을 고려해서 보완해나가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 기존 특금범과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달라진 점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을 살펴보면, 기존 특금법에 대한 정의는 대부분 차용해왔다.

정 변호사는 "다만 크게 달라진 점은 CBDC가 명시적으로 빠진 것과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개념 정의가 도입된 점이 크게 달라진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상거래 탐지 의무와 관련해선 "시장에 대한 사업자의 규제하기 위해 이 시장에 대한 의무가 도입된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다.

특이점은 가상자산 관련 위원회가 설치된다는 점이다.

개정안엔 가상자산위원회를 자문위원회 성격으로 금융위 재량에 따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들어갔다.

정 변호사는 "가상자산 거래의 특성을 초국경성, 익명성, 디지털화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들이 기존 증권의 요소와 다르기 때문에 이러한 규정은 의미가 있다고 본다"고 전했다.

다만 증선위와 같은 성격의 위원회가 아닌 자문위원회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고 첨언했다.

기능적인 측면에 대해서 위원회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한 내용과 범위 등 시행령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그는 "예를 들어 증선위는 5명 정도인데 가상자산위원회는 자문위원회인 만큼 보다 유연하게 접근해도 된다"고 의견을 내놨다.

이어 "구체적으로 스무 명 정도 참여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소수만 참여하면 민간의 이야기를 놓칠 수 있기 때문이다. 임기도 증선위보다는 유연하게 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현행 특금법상으론 예치금을 분리 보관해야 한다. 하지만 법적으로 어떻게 고유 재산과 구분해 관리하고 예치방법, 안정성 확보, 방안에 대해서는 별도 규율이 없다.

개정안은 이를 개선해서 예치금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신탁관리의무를 가져갈 것인가에 집중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시행령에서 반영할 사항으로는 콜드월렛 보관 비율이나 또 이에 대한 보완 기준을 마련하라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마련해야 할 지를 정해야 할 것이다"라고 조언했다.

◇ 해킹·전산장애 등의 사고 발생시 이용자 보호할 수 있는 보험 전무...이용자 보호 대책 마련해야

마지막으로 "현재 해킹, 보안 등의 사고가 발생했을 때, 거래소 위험 약관에 따라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해킹 및 전산장애 등 사고에 대해서는 보험 상품이 없는 상황"이라면서 "해킹, 전산장애 등의 구체적인 기준과 여기에 포함될 수 있는 사고유형에 대해 보호가 될 수 있도록 보험이 만들어지고 준비금을 적립하도록 해서 이용자 보호를 이뤄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또 해킹 전산장애 '등'에 어떤 것들이 포함될 수 있는지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시행시기에 관해선 "아직 발표된 상황은 아니지만 특이사항이 없으면 법사위를 금일 통과해 내년 7월에서 늦으면 9월에는 시행될 것으로 본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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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기사 감사해요 후속기사 원해요 탁월한 분석이에요

사랑이

2023.10.22 22:04:29

정보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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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쁨이

2023.10.22 19:47:09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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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happy

2023.10.22 07:46:50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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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시1000

2023.10.21 23:42:58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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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ltra

2023.10.21 05:22:00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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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happy

2023.10.21 04:29:58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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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DO

2023.10.21 00:20:34

주말에도 좋은정보 유익한 뉴스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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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ng66

2023.10.20 22:53:12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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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이대장군

2023.05.26 14:43:05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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엠마코스모스

2023.05.26 10:03:15

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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