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의 체계적인 발전을 위한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대안)' 등 16개의 법률안을 지난 24일 의결했다.
'양자과학기술'은 양자역학적 특성에 기반하여 시스템을 만들거나 정보를 생성·제어·계측·전송·저장·처리하는 기술로서 기존에 불가능한 영역을 계측하고, 연산을 수행하는 등 첨단산업의 핵심기술로 주목받고 있다.
미국은 2018년 양자법(National Quantum Initiative Act)을 제정하고, 연방 정부 차원에서 연간 1조 원 이상을 양자 분야에 배정하고 있으며, 영국도 지난 3월 국가양자전략(National quantum strategy)을 발표하고, 향후 10년간 25억 파운드(한화 약 4조 원)의 투자계획을 밝히는 등 세계 각국은 정부 주도의 대규모 양자 분야 연구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이처럼 양자 분야의 국제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의결한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대안)'을 토대로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을 위한 국가 차원의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된다.
오늘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가 5년마다 양자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해 장기적인 시각에서 양자과학기술 개발 및 양자산업 육성 등을 추진하도록 했다.
또한, 연구개발 및 상용화 촉진, 양자산업 관련 기업 육성, 전문인력 양성 및 양자 클러스터 지정 등 양자과학기술의 개발부터 산업화까지 전 과정을 망라한 지원 및 육성책을 담고 있다.
그 밖에 과방위는 여성과학기술인이 임신·출산·육아와 가족구성원 돌봄 등을 이유로 연구활동을 중단하지 아니하도록 지원하는 근거를 신설하는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연구실 사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연구실 사고 범위를 확대하는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과학기술분야 발전을 위한 다양한 법률안을 의결했다.
이 법률안들은 향후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