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지나 20일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를 개최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법률안을 심의했다.
소위원회 위원들은 심도 있는 논의 끝에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6건의 법률안을 처리했다.
이날 의결된 안건의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중소기업 관련 인증제도에 관한 정책정보를 중소기업 정책정보시스템(기업마당 사이트)을 통해 제공할 수 있게 지원 ▲산업구조의 변화로 사업·재무·조직 등의 구조개선이 필요한 경우 중소기업 경영정상화 지원 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이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은 △온누리상품권의 부정유통 적발에 대응하고, 전통시장·상점가의 활성화 및 투명화를 위해 그 사용, 환전 등 유통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 관계 기관·단체에 관련 자료제출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그 밖에도 ▲창업지원사업 참여자에 대한 지원금 환수처분의 법적 근거를 신설하기 위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개정안 ▲중소기업 일자리평가의 실시 근거를 명확히 하고, 지방 소재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 인력지원사업의 우대를 규정하는 내용의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개정안 등이 의결됐다.
이날 의결된 법률안들은 향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의 심의를 거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