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가 지난 6일 전체회의를 열고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등 총 16건의 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대안은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연금 가입대상 주택 가격의 상한(현행 9억원)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해 이를 상향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이다.
주택연금 가입 대상을 넓혀 기존에 가입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주택보유자들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노후소득 보장과 주거안정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또한 정무위는 불공정거래행위를 할 경우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2배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도 통과시켰다.
정무위 관계자는 “불공정거래행위 자진 신고시 형벌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며 “불공정거래행위를 신속하게 제재하고 자본시장의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데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정무위원회에서 의결된 법률안들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 자구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