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가 규제샌드박스를 보완해 행정 효율성을 높이는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8건의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지난 30일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위원장 윤한홍)를 열어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8건의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신기술 서비스·제품 관련 규제 특례(규제샌드박스) 부여를 위한 규제 특례 위원회 안건 상정 기한, 재심의 절차, 특례의 내용 및 조건 변경 신청, 관련 법령 정비의무 등을 규정하여 규제샌드박스 제도 운영과 관련된 공통 절차를 마련했다.
규제샌드박스란 신산업 혁신성장을 위해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제품·서비스에 대해 일정 기간 현행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해 시장 출시와 시험·검증이 가능하도록 특례를 부여하는 제도다.
더불어 규제의 재검토기한이 도래하는 경우 자체규제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검토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했다.
이번에 의결된 개정안에 따르면 재검토 결과보고서도 작성·보존 및 공개된다.
개정안은 규제관리에 대한 규정 미비 사항을 보완함으로써 규제관련 제도 운영의 합리성과 효과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함께 의결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6개 법률안은 각 거래분야 분쟁조정협의회에 상임위원 1명을 두도록 하고 위원의 선임 방식 및 자격요건을 개선하는 내용이다.
이로써 분쟁조정협의회가 증가하는 분쟁조정 업무에 원활하게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전문적·안정적인 안건 검토 여건을 확보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에 의결된 법률안은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