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지난 16일~17일 양일 간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 및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를 각각 개최해 중소벤처기업부 및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법률안을 심의하였다.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6건의 법률안을 처리했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수탁·위탁거래에 관한 표준약정서를 제정·개정해 그 사용을 권장하도록 하고, 제정·개정 시 위탁·수탁기업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은 전통시장의 화재예방 및 안전확보를 위하여 비 가리개 등 공동시설을 설치‧개량‧보수할 때 난연 이상의 성능을 갖춘 시설자재를 사용하도록 하고, 그 사용 여부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확인하도록 했다.
이외 유사·중복이거나 운영실적이 저조한 위원회 등을 폐지 및 정비하는 내용의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등 6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행정기본법’ 시행에 따라 인허가 의제 및 이의신청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고 준용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의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 등도 함께 의결했다.
한편,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는 공공분야에서 발주하는 공사에 대한 중소공사업자의 참여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지방공기업을 수급자격 제한 금지 등의 적용 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전기공사업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각 소위원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 의결과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