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당선인이 등록해야 하는 사적 이해관계에 '가상자산'을 명시해 가상자산 관련 이해충돌 행위를 원천봉쇄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법’ 일부개정안을 12일 대표 발의했다. 공직자 재산등록에 가상자산을 포함시키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은 제출됐지만, 국회법 개정으로 국회의원의 코인 보유를 규제하는 법안은 처음이다.
김영선·서병수· 김상훈· 김태호· 조해진· 강기윤· 김성원 ·구자근· 김예지 ·서범수· 안병길· 엄태영 ·임이자· 조명희 의원이 최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 법률안 공동발의에 서명했다.
이 법안은 국회의원 당선인이 등록해야 하는 사적 이해관계에 ‘가상자산’을 명시해 가상자산 관련 이해충돌 행위를 원천봉쇄하는 내용이다.
공직자 재산등록에 가상자산을 포함시키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은 제출됐지만, 국회법 개정으로 국회의원의 코인 보유를 규제하는 법안은 처음이다.
현행 국회법은 국회의원 당선이 결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재선거·보궐선거의 경우는 10일 이내)에 사적 이해관계와 관련된 사항을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등록하도록 하고, 이해충돌 신고 의무, 이해충돌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에 대한 표결 및 발언의 회피를 신청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최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등록해야 하는 의원 본인,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소유 재산에 ‘가상자산’을 새로 추가하고, 가상자산 관련 등록·변경등록을 하지 않거나 등록·변경등록 사항을 누락 또는 허위로 제출하는 등 이해충돌 신고, 회피 의무 위반시 징계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