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온라인 결제 대기업 페이팔이 10억 달러 상당의 암호화폐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페이팔은 9일(현지시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제출한 분기별 재무 실적 보고서(10-Q)에서 "3월 31일 기준 대차대조표에 종합 9억4300만 달러(한화 약 1조2485억원)의 암호화폐를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페이팔의 암호화폐 보유량은 직전 분기 6억400만 달러에서 3억3900만 달러(56%) 증가했다.
보유 암호화폐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비트코인캐시, 라이트코인 4종으로 지난 분기 이후 변동이 없었다.
비트코인은 직전 분기 2억9100만 달러에서 4억9900만 달러로, 이더리움은 2억5000만 달러에서 3억 6200만 달러로, 비트코인캐시와 라이트코인은 종합 6300만 달러에서 8200만 달러로 늘어났다.
페이팔은 대차대조표 상의 고객 자산 외 암호화폐는 보유하지 않았다.
페이팔은 SEC 제출 문서에서 "특정 시장 고객이 특정 암호화폐를 매수, 매도, 수령, 송금할 뿐 아니라 결제 시 암호화폐 매도 수익을 구매 대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페이팔은 2020년 10월 미국인 대상 암호화폐 거래, 2021년 3월 암호화폐 결제 지원에 나선 이래 외부 수탁 등 다양한 기능을 추가하고 있다.
지난달 산하 모바일 결제 앱 벤모에도 암호화폐 매입 및 송금 기능을 도입했다.
페이팔은 "허가받은 제3자 신탁 기관 1곳을 통해 고객 암호화폐 키 정보를 보관하고, 고객의 암호화폐 자산을 보호하고 있으며, 고객이 보유한 암호화폐 유형, 수량 등 관련 내부 기록을 관리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아울러, 도난, 분실 등 특정 손실에 대한 면책 및 보호 방안도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10-Q 서식에 따르면 페이팔은 암호화폐 고유의 기술적, 법적, 규제적 위험을 고려해 암호화폐를 '보호 부채(safeguarding liability)'로 인식하고, 고객 자산을 보장할 수 있도록 상응하는 '보호 자산(safeguarding liability)'를 보유하고 있다.
미국에는 암호화폐 투자자 보호 규제가 없는 상태지만, 페이팔은 이용 약관에 따라 무단 매입이나 매도 행위로부터 고객 자금을 전액 보호하고, 미승인 전송 건에 대해 평생 한도액(lifetime cap) 5만 달러까지 배상한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1분기 페이팔은 순이익 7억9500만 달러, 주당순이익 0.7센트를 기록하며 전년 기록과 시장 예상치를 웃도는 호실적을 올렸다.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0% 증가한 70억4000만 달러로, 시장 예상치인 69억 8000만 달러를 웃돌았다.
다만, 연간 영업마진 전망치가 1.25%p 상승에서 1%p로 하향 조정되면서 주가는 하락 반응했다.
이날 뉴욕 증시에서 페이팔은 전일 대비 12.73% 하락한 65.90달러에 거래를 마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