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라·루나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이 몬테네그로서 공문서 위조혐의로 기소됐다.
현지 소식통에 따르면, 20일(현지시간) 몬테네그로 검찰은 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 권도형(32) 테라폼랩스대표를 여권 위조 혐의로 기소했다.
현지 매체 보도에 따르면 몬테네그로 검찰은 이날 권 대표와 그의 측근 한 모 씨 등 2명을 공문서위조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몬테네그로 검찰은 24일에 만료되는 권 대표의 구금 기간을 최장 30일 연장했다.
권 대표는 약 1년 여의 도주 끝에 지난달 23일 몬테네그로 수도 포드고리차 국제공항에서 검거됐다.
당시 세르비아에 숨어 있던 그는 수사망을 피하고자 포드고리차 국제공항에서 위조된 코스타리카와 벨기에 여권을 이용해 아랍에미리트 두바이행 비행기에 탑승하려다 붙잡혔다.
이들 수하물에서는 벨기에와 한국 여행 서류가 발견됐으며 당국이 국경 검문 기록을 확인한 결과, 두사람이 몬테네그로에 입국한 기록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경찰은 권 대표 등에게서 노트북 3대와 휴대전화 5대를 압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권 대표가 몬테네그로에서 기소됨에 따라 국내 송환은 더욱 미뤄질 전망이다. 몬테네그로의 사법 절차가 마무리된 이후에 다른 나라로 신병이 인도될 수 있기 때문이다.
몬테네그로 당국은 자국에 형을 선고받은 이들은 형기를 복역해야만 인도를 요청한 국가로 송환될 수 있다는 방침을 밝혔다.
몬테네그로 현지법에 따르면, 공문서 위조가 유죄로 확정될 경우 최저 3개월에서 최고 5년의 징역형이 선고된다.
5년 징역형이 선고되면 실제 판례상 일반적으로 징역 6개월이 선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권 대표는 신현성 전 차이코퍼레이션 총괄 대표와 함께 테라폼랩스를 창업했다. 그는 테라와 루나 가격이 폭락할 수 있다는 위험성을 인지했음에도 테라를 수익성 코인으로 광고해 투자자들에게 50조원 이상의 피해를 입혔다.
권 대표는 테라·루나 사태 직전인 지난해 4월말 출국해 본사가 있는 싱가포르에 머물다 지난해 9월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를 거쳐 최근 세르비아로 도주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범죄합동수단은 지난해 9월 권 대표에게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뒤 추적해왔으며, 검찰은 권 대표의 가상자산 950억원을 동결하고 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요청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도 지난달 권 대표가 3120억원 규모의 비트코인을 빼돌려 스위스 은행에 예치하고 있다며 그를 사기 혐의로 기소했다.
앞서, 본지는 미국 당국이 '테라-루나 사태'의 본거지인 싱가포르 테라롬폽스 법인 내역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고 보도한 바 있다.
지난 17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남부지방법원 제드 라코프 판사는 공판에서 권도형 측이 신청한 싱가포르 금융당국의 테라폼랩스 관련 자료 비열람 요청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싱가포르 테라폼랩스 자료를 열어볼 수 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