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 기술을 통해 부동산, 미술품 등 다양한 상품이 디지털 증권화돼 새로운 유형의 토큰증권 시대가 열릴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 가운데 서비스 사례와 기술, 법·제도 동향 등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이 나왔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이하 KISA)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함께 웹3 시대에서의 블록체인 혁신서비스를 살펴보는 '2023 블록체인 밋업(Meetup) 컨퍼런스'를 5일 개최했다.
정의현 람다256 실장은 “실물자산을 보유한 기존 기업들의 관심이 매우 크다"며 "효율적인 자금 조달뿐만 아니라 자산가치 상승으로 발행에 초점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관심은 높으나 대체로 규제 정립 및 시장현황을 모니터링 하며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며 “신탁기관이나 계좌관리기관을 통한 혁신금융서비스 협업 등을 위해 증권사 연계를 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STO 사업 성공을 위해 지속 협업 가능한 전문기술회사 제휴, 경쟁력 있는 사업파트너 제휴, 신규 증권상품 발굴, 유동성 극대화를 정 실장은 강조했다.
한서희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현행 제도하에서 유가증권을 점유 하거나 전자증권 계좌부에 기재하는 방식으로 권리 추정과 이전이 인정되고 있다"며 "분산원장기술을 활용하는 방식은 중앙화된 기록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현행 전자증권법과 상충되는 부분이 존재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토큰증권을 수용할 예정"이라며 "발행인이 자기발행 토큰의 계좌관리기관이 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현행 법체계상 투자계약증권이나 비금전 신탁 수익증권 장외 유통은 사실상 불가하다"며 "샌드박스 제도를 활용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유통과 발행을 동시에 할 경우 이해상충 방지체계와 시장 감시제도가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 한서희 변호사의 설명이다.
프라이빗 방식 분산원장이 활용된다는 것은 거래의 확장성 보다 시스템적 효율성에 우선을 두어 인프라적 실험을 수행한다는 취지인 것이다.
한 변호사는 “세계적으로 토큰증권 발행을 위한 제도정비가 이뤄지고 있으며 미국은 별도의 제도정비 없이 이미 토큰증권이 발행되고 있다”며 “향후에 법률적 제도적인 규제개선이 추가로 필요할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매매체결이 장외거래중개업자를 통해 이뤄질 경우 매매체결 방식과 투자자의 토큰 이전 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며 “인프라적으로 가장 효율적 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혁준 순천향대 경제금융학과 교수는 “분산원장 기술을 자본시장법과 전자증권법에 어떻게 반영할지 방향이 제시되지 못했다”며 “증권을 토큰화한 기술적 취지를 무시하고 증권으로만 간주해 기존 법규로만 관리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블록체인 기술의 특성을 반영한 토큰증권의 발행과 유통에 관한 절차규정 및 세뷰규제가 미비하다”며 “STO 자금조달의 효율성을 높이고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재도적 정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